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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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국내 무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자료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부터 연계받은 자료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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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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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대지급금의 지급통계로 연도, 사업장수 계, 근로자수 계, 금액 계, 도산대지급금 사업장수, 도산대지급금 근로자수, 도산대지급금 금액,간이대지급금 사업장수,간이대지급금 근로자수,간이대지급금 금액 순으로 나열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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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의 기인물 항목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관련된 물체나 기계장치를 식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기인물이란, 사고의 물리적 원인이 된 기계, 설비, 재료, 작업물 등을 의미하며, 이를 분류함으로써 재해유형별 원인 기계나 설비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침에 따라, 재해 원인항목으로 기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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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근무현황 통계입니다. 매년 연도 말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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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표되는 근로자 사건 현황근로감독기획과에서 등록한 연도별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근로기준 분야)의 접수 건수 및 처리 건수와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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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 등록예정일 : 매년 7월□ 설명 : 본 자료는 개인과 기업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요와 연도별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정통계 자료임. 실업자훈련·재직자훈련·공공훈련 등 유형별 훈련실시인원과 예산 집행 현황 등 주요 운영 실적을 수록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현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실적, 숙련기술장려사업 추진 성과 등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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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는 연도말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연도별 운영 현황과 2개년에 대한 우리사주조합 결성 현황 데이터 입니다.각 현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운영 현황: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설립 조합 수, 예탁 조합 수, 예탁 주식 수, 주식 취득가의 데이터ㅇ 결성 현황: 2023년과 2024년의 대상 법인 수, 결성 조합 수, 조합결성률, 근로자 수, 조합원 수, 가입률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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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인원수를 2010년부터 연도별로 제공(기준은 매년 12월 31일)하고 있습니다.2021년 1월1일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규 참여가 중단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참여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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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현황 ※ 첨부된 지정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 자체,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개인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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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상해부위 정보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재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상해부위 분류 코드’와 ‘상세명 코드’를 함께 사용한 분류체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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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유형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함- 데이터 내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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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농림어업(A),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가구내고용(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약 3,600개 기업체 조사)* 노동비용의 항목구성 - 직접노동비용: 임금총액(정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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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4년 연간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을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해당 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연도에 공표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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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당 내용은 각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출한 ’23연도 운영상황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기금법인은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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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령 내용을 정리해둔 CSV 파일 입니다.2. 이 데이터는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업데이트 하는 정보입니다.3. 데이터의 항목은 "번호, 법령명, 조문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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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는 분기 단위로 현행화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비영리법인명, 종류, 법인설립 허가일, 사업목적 및 내용, 소관부서 등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비영리법인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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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게시한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유공 포상 수상자 명단입니다. * 포상 목적: 사회 각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안전문화 확산(1968. 7월부터 매년 실시) * 산업훈장 3명, 산업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7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100명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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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산업재해장례비 보상 기준해당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장례비 최고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고용노동부고시) 기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고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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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하는 제도로서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지원(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48개 기관이 최종 인증)(인증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