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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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공표중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용의 데이터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일정 기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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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해당 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연도에 공표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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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26년 5월 마지막 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공적을 세워 포상을 수여받은 우수기업 총26개소의 명단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통령표창 4개소, 국무총리표창 2개소, 고용노동부장관표창 2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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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순번, 과태료부과유형, 과태료징수요청일자, 과태료징수요청결과, 과태료징수결정금액, 가산금금액, 합계금액, 과태료부과상태 순으로 나열된 과태료 부과내역 데이터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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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2020년도의 중대재해 발생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해당 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 연도에 공표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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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고용노동부_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근로관계, 사회보험, 노동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 본 데이터는 매년 공고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시험 시행 회차, 응시 인원, 1차 및 2차 합격자 수, 최종 합격자 수 등의 현황과 합격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격률 변화, 응시자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노동전문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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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건설업 기초보건안전교육기관 지정현황- 년도,등록번호,기관명,전화번호,팩스번호,우편번호,주소 등ㅇ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필수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교육내용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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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적별(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지역별(광역자치단체 기준) 근무현황 통계입니다. 매년 연도 말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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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제조업(중분류) 근무현황(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 제조업 등 34개 제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추출한 데이터) 통계입니다. 매년 연도 말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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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보고서 -기업의 직업훈련 제공여부,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와 실적, 훈련에 대한 평가, 정부의 훈련지원정책의 효과 등 기업의 훈련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자료참고 : 본 자료는 연구 용역기관에서 작성・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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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게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입니다.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총 181종(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카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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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후 , 해외취업으로 연계ㅇ 사업기간: "98~ 현재까지 ㅇ 해당 데이터는 "해외취업사업 연도별 통계 자료"로서 (연도별, 국가별) 데이터임. - 국가별로는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 미국 *, 싱가포르, 호주, 중동** , 중국,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기타***) * 미국령 포함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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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한 10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545종목의 통계를 종합한 자료 및 시행초기(1975년) 부터 2024년까지의 종목별, 등급별 시험 및 취득자 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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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25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 현황 (수급자, 수급액)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 예술인(2020년 12월부터), 노무제공자(2021년 7월부터)2024년~2025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재취업률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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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노동통계)- 반기별 갱신-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사업체에서의 구인·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의 규모를 파악하여 제공 * 조사기준일(4.1. 또는 10.1.) 이전 3개월(1분기 또는 3분기) 동안의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과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못한 미충원인원(구인인원-채용인원)을 제공 * 조사기준일(4.1.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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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침에 따라 재해자의 직업 정보를 직업분류 맞춰 분류하고 있습니다.직업은 통계청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예 : 토목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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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체류자격 정보입니다.체류자격 정보는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연번’은 총 37개의 체류자격 코드에 순차적으로 부여된 일련번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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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고용노동부 정기간행물) ㅇ 등록예정일 : 매년 2.27.(2월말) ㅇ 설명 :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및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각 분야별 제도의 목적, 추진 배경, 세부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아 정책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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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각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현황데이터입니다. ㅇ 7개 지방청 및 42개 지청, 1개 출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역),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고양,성남,안양,안산,평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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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 비만 등 기초질환자 및 업무상 질병 초기 증상자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행동변화 유도,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보유사업장 대상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지원, 취약계층 특화사업 추진, 산재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의 직업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직업건강서비스(기초질환자 관리, 건강상담, 안전보건교육 등)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