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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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검색조건(기관종류 ->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작업환경측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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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표되는 임금체불 현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체불확정 사건 기준)- (단위 : 건, 명, 억원)- 해당 연도의 신고건수, 신고 근로자수, 신고 체불금액 - 해당 연도의 지도해결 건수, 지도해결 근로자수, 지도해결 체불금액- 해당 연도의 사법처리 건수, 사법처리 근로자수, 사법처리 체불금액- 해당 연도의 처리중 건수, 처리중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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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25.6.4.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행정정보-> 고용부 지정전문기관 현황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검색 가능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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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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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황 (2026년 7월 1일 기준)- 센터명,관할구역,소재지(도로명),대표번호- * "고용복지센터"는 5명 내외 소규모 센터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인구직 상담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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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공표되는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종류,기관명,지정유형,주소명,전화번호,우편번호,지정관서,공사업종 등 기관정보 제공※ 공표 이후 신규로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지도기관 지정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 지방청(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이 지도기관 지정·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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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종사자수, 빈 일자리, 노동이동,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고용노동부문, 근로실태부문, 계절조정지수 등으로 나누어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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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수 ㅇ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와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고,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또는 「기타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로 집계하였음 □ 종사자수 ㅇ 집계대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를 집계하였음 □ 대상 산업 ㅇ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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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직무교육 위탁교육기관 목록 및 현황정보(기관종류, 기관명, 주소, 지방관서 정보 등) 입니다.◈ 교육실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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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료로 새올행정시스템으로부터 연계받은 자료입니다.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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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에 근거하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층화추출된 5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보고서임* 동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익년에 실시되므로 데이터 기준일은 익년 12월이 됨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2019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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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고용허용 업종,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허가제 관련 주요제도개선 사항을 게시한 링크 - 고용업종: 제조업(광업 포함),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임업 포함), 어업,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 등 + 탄력배정분(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 규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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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국적 정보입니다.수집된 자료는 외국인 재해자의 국적별 통계 분석, 체류자격과의 연계 분석, 다문화 노동환경 안전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데이터는 국적코드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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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통계연감은 노동경제지표, 고용, 임금/근로시간 및 노동생산성, 물가 및 가계수지, 노동조합과 위원회, 근로기준, 산재보험, 산업안전, 직업안정, 직업훈련, 고용보험, 고용평등, 국제노동통계 등 정부 각 관서 및 국내외의 주요 기관에서 작성한 주요 고용노동관련 통계를 종합편집한 자료입니다.모든 통계는 세목과 총계(또는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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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작업환경(소음,물질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24년도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공합니다.-최근 5년간("20~"24년) 작업환경측경 추이-"2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석- "24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요약- 부록(작업환경측정 결과 통계 개요, 측정 실시 및 초과 현황, 주요 물질 측정 실시 및 초과현황, 세부 규모별 측정실시 및 초과 사업장 현황 등 작업환경측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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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데이터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며, 운영기관별 전화번호, 주소, 취업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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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노동 조합 운영, 활동 분석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ㅇ 작성목적: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및 노동조합 운영·활동 분석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ㅇ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보고통계) 11824호ㅇ 작성기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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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말 기준 활동중인 사회적 기업의 목록을 공표함-지역, 인증번호, 기관명, 사업내용, 사회적목적실현유형,사회서비스분야,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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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검색조건(기관종류 -> 석면해체제거업자)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석면해체제거업 :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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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의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 및 인프라를 통합, 연계하는 전달체계로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청년고용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며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 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총 121개교의 대학이며, 해당 데이터는 전국 대학교 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기관 현황 데이터로 지역,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