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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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광업, 임업), 지역별(광역자치단체 기준) 근무현황 통계입니다. 매년 연도 말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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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인 사업체 내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특히,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를 인적속성과 사업체 속성별로 조사하여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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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게시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책자를 참고하여 2025년의 지방관서별 산업재해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로 나누어 나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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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한 내역으로2024.1.1. ~ 2024.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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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데이터<'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ㆍ기타광업(5.7%)- 식료품 제조업(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 출판ㆍ인쇄ㆍ제본업(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 의약품ㆍ화장품ㆍ연탄ㆍ석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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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수록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 노동시장의 공정한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활용된다.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해당 데이터에는 연도별 최저임금액, 적용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계 연구, 정책 수립, 기업의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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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가 발생한 형태를 표준화된 코드로 분류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해발생형태’라고 하며, 해당 항목은 재해의 유형별 원인 분석, 고위험 작업 파악, 유형별 예방대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예시](분류코드 01: 떨어짐)0101 – 상세정보부족 떨어짐0102 –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0103 –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0104 – 재료더미 및 적재물에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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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노동통계)- 반기별 갱신- 산업별, 직종별, 규모별로 사업체에서 부족한 인원 및 채용계획의 규모와 구인 활동에도 충원되지 않는 미충원인원 등을 파악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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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 처리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 추출)에 대한 데이터로 사건 처리 현황을 통계로 제공함 - 해당 통계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에 등록하는 결과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결과 값 등록시점, 사건 처리 시점, 통계 추출 시점 등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기타”에는 법 적용 제외(5인 미만, 특고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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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근로자 1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사업체 내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직종별, 산업별 임금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본 조사는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사업체근로실태조사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통합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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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청년 등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강소기업’을 선정(유효기간 매년 5.1~다음연도 4.30)하였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참 괜찮은 중소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어 양 부처의 제도를 통합하고, 2025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참 괜찮은 강소기업’을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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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종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및 건설업종의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추락사고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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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입․이직자 수,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경기지표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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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공표되는 고용24 구인구직 취업동향고용24 취업동향을 년월별로 구인인원, 구직건수, 취업건수로 나누어 나열하고 있습니다.- 단위: 구인인원(명), 구직건수(건), 취업건수(건)- 지역별, 산업별, 고용형태별 등으로 조회가능- 분석항목과 측정값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통계표 하단 "통계정보" 참고-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 상황만을 포함하며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설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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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 근로자파견사업체의 반기별 실적보고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2024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현황이 추가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 기준의 현황자료가 아니므로 현 시점과 현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 소재지, 관할관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의 현황은매반기 별로 공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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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상해종류 정보입니다.자료는 연번, 상해종류분류코드, 상해종류코드, 상해종류세부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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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지역, 산업 등 노동시장 관련 주요 통계를 종합한 통계 자료집- 인구, 경제, 고용, 직업훈련, 근로조건 및 국제통계 등 노동시장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하여 통계 자료집을 매년 책자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집에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정책 대상자별 통계자료와 우리나라 17개 시도별 인구, 고용, 근로조건, 산업단지 현황 등의 통계 자료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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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별, 자격별 제조업 및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현황(2024년)해임신고 의무가 없어 선택적으로 해임신고한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함('25.4.29.부터 해임신고 의무화)보건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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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빈 일자리율, 입직자, 입직률, 이직자, 이직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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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 근로자파견사업체의 반기별 실적보고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202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의 현황자료가 아니므로 현 시점과 현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수, 파견근로자수, 사용업체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은매반기 별로 공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