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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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K2B 시스템에 대한 이용기록을 알 수 있는 자료로관할 지사명, 업무 분야, 가입일자, 사용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용자 정보에 대해 제공합니다.지사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관리자, 일반사용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K2B 서비스재해예방기관의 관리자/담당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 수행결과 입력 등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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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고시.훈령.예규, 중대재해처벌법.령,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안전보건 미디어 자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색 시스템과 차이점은 키워드 중심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및 단어사전 등을 통해 이용자가 검색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도 포함시켜 법률 용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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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목록으로 분야, 지침번호, 명칭, 등록일, 분류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기술지원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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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방법의 건설업 공종별 세부공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작성된 체크리스트 목록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관리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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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통계(재해자, 사망자) 마이크로 데이터 자료입니다. (2017년~2023년)- 재해자구분, 대업종, 중업종, 발생형태, 규모, 성별, 연령대, 근무기간, 재해정도, 지역, 건설공사금액, 질병종류 등으로 분류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지역구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재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실제 행정구역과는 일부 불일치하며, 불일치 지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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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언안전포털 홈페이지(https://portal.kosha.or.kr)에서 제공 중인 국내재해사례 게시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API 활용 관련- 홈페이지(https://kosha.or.kr/kosha/data/machine.do) 에서 게시판 종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조업/건설업/조선업 등)- API는 홈페이지 자료 등록일 역순으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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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대한 목록으로유해물질의 이름, 화학식. 노출기준 등에 대한 컬럼을 제공합니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3조(노출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① 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기준을 말하며, 2종 또는 그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으로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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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화학물질정보 시스템(https://msds.kosha.or.kr/MSDSInfo/)에서 검색가능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목록 및 내용을 제공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공단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는 MSDS 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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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2B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관련 코드 정보에 대한 자료로 코드명, 코드 설명, 사용여부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합니다.전문기관기간구분코드, 현장점검첨부파일구분코드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K2B 서비스재해예방기관의 관리자/담당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 수행결과 입력 등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K2B 서비스는 대행사업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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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사고사망 게시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사망사고 일자, 장소, 사고개요(원인 등), 사망자 및 부상자 규모 등이 제공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입니다.공단은 일터의 안전보건 활동을 돕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지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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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에 대한 일별 중대재해 현황을 조회 할 수 있는 API입니다.작업공종, 기인물, 재해종류, 재해개요, 위험성 감소대책을 제공합니다. ※ callApiId = 1010 (고정값으로 필수 입력)※ 본 데이터는 2017~2021년 사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를 분석하여, 중상해 이상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 재해 발생 상황 및 주요 유발 요인을 도출한 것입니다.※ 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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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로인증번호, 사업장명, 인증연도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사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건설업체 본사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보급으로 건설업 자율안전보건활동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전문 : 전문건설업체, 종합: 종합건설업체, 발주: 발주기관)*추진 경과2003년 2월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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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조회 서비스 입니다.- 규정명, 규정번호, 규정 공표일자, 규정 다운로드 링크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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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법 중 체크리스트 방법의 업종별 기계설비 목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업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설비명, 기계설비영문명, 기계설비 설명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작성된 체크리스트 목록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및 관리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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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안전인증 현황으로 용량/등급, 방호장치보호구형식명, 인증번호, 신청분야,종류, 제조공장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청분야는 보호구 코드인 BH 필수입력, 향후 보호구 외 신청분야 추가 될 수 있습니다.)-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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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으로 공단담당일선기관, 교육기관명, 주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른 필수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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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인증 현황으로 인증품명, 안전인증번호, 제조사업장, 형식 모델, 인증품목명,정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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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규모별 천인율 통계 자료입니다.2024년까지의 시계열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2025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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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성별사망자수)산업재해통계 자료로써 성별 사망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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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이란?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 * 고위험작업·상황(Potential) :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작업 또는 상황 ** 재해유발요인(Precursor) : 통제방법의 부재, 미흡 또는 준수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증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