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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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현황 데이터입니다.- “안전보건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인증”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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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작업 전 간단 스트레칭 포스터로 사업장 벽면 등에 부착하여 근로자들이 수시로 진행하여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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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사업장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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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교안(PPT, 개정판)입니다.산업안전보건 교육시 교육자료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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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연령별사고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연령별, 사고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5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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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석한 업무상사고 사망재해자의 재해발생 원인을 업종, 발생형태, 기인물, 작업내용, 작업지역․공정, 상해종류 등으로 심층 분석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2011년 사망재해 원인분석에 대한 보고서로, 산업별, 규모별,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등 업무상사고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원인조사(승인번호: 제38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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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조사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만 15세 이상 취업자의 다양한 고용․노동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근로환경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해당 자료는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는 조사입니다.근무일 수, 출퇴근 시간, 밤 근무 여부, 일요일 근무 여부 등에 대한 칼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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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재해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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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분류별 업무상질병별 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업무상질병별질병재해자수)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산업중분류별, 업무상질병별, 질병재해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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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이동식 사다리 이용시 준수해야할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입니다.-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나. 아웃트리거(ou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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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로 지정관서, 기관명, 지도구분, 주소, 전화번호, 평가등급 데이터를 제공합니다.(매년 평가 진행, 고용노동부 공표일: 2024. 1. 25.)평가목적: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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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중인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 중 산업중분류별 재해율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04년~2025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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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이륜차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영상추천 API 서비스입니다. - 이륜차 배달 플랫폼 사용자에게 안전보건에 관련 키(Key) 영상 메세지를 전달하여 배달 종사자 누구나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배달 종사자의 실시간 조건별(날씨, 요일, 날짜 등) 상황에 대응하는 스팟 동영상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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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사망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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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입니다. -밀폐, 밀폐공간, 질식, 중독, 산소결핍,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원콜,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오수, 폐수, 집수정, 지하, 환기, 유해가스, 가스, 농도, 호흡, 송기질식과 밀폐공간(3Page)왜, 질식재해가 위험할까요?(4Page)어떤 장소에 질식재해 위험이 있나요?(5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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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로- 고소작업대 개요, 사망재해 사례, 작업시 준수사상, 주의사항, 자체점검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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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제공 중인 국내재해사례 게시판 첨부파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요청메세지 명세ServiceKey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boardno : 국내재해사례 게시판 번호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pageNo : 페이지 번호callApiId : 국내재해사례 게시판 첨부파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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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령 3. 건설공사 안전작업 4. 근로자 건강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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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작성 컨설팅 기관 현황에 대한 자료로컨설팅기관명, 기관형태, 주소, 컨설턴트(명), 컨설팅 분야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화재, 폭발 등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를 신설, 이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주가 제출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 현황을 제공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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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발간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특수건강진단 개요)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