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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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연령별재해자수)산업재해 통계자료로써 연령별 재해자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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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현장 안전 신호등 데이터입니다.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 현장(중· 소규모 건설 현장)의 최근 기술지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llApiId = 1020 (고정값으로 필수 입력)※ 재해예방 기술지도 진행중인 사업장만 표출※ 활용참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 > 건설현장 안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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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2021년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 에 관한 내용으로업종별 사례를 통하여 사고사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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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성별사고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성별별 사고사망자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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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연령별사망자수)산업재해 통계자료로써 연령별 사망자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5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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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결과로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정보(지정관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및 2025년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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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의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어려운 기준규칙을 만화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통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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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포스터공정안전,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 12대, 안전수칙, PSM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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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지게차 작업자의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지게차의 재해유형,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관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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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목차>Ⅰ. 매뉴얼 활용방안Ⅱ. 단계별 추진 절차Ⅲ.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Ⅳ. 참고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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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분류별발생형태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발생형태별사고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발생형태별, 산업중분류별, 사고재해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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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으로 압력용기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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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자료의 링크(URL)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책자(안전보건 길잡이, 안전보건 나침반, 안내서 등), OPS, 교안, 영상, 외국인 자료 등- 제작형태, 업종(공통, 제조, 건설, 서비스 , 기타), 재해유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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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이러닝 콘텐츠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로최초개발, 차시명, 주요내용, 분야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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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교재입니다.(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특고노무수령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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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자료로, 산업규모별 규모별 사망만인율을 제공합니다.(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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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중대재해 발생현황 데이터로발생연도, 센터, 고용부관서, 발생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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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 등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2.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3. 절차 및 내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부착설비, 시스템동바리 임차 및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및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등은 당해연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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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생성되는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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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용하는 표준 용어에 대한 정보로용어명, 도메인 유형구분, 도메인명, 데이터타입, 데이터 길이와 같은 컬럼을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