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6건
-
이 자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엘리베이터 안전검사에서 사용하는 세부 “검사기준”을 정형화해 정기·수시·설치·정밀 등 검사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게 구성한 기준표입니다. 각 행에는 결과입력 코드와 기준항목(예: 승강로, 매다는장치/제동·권상, 기계류 공간 등), 변수/세부항목, 법정·기술 규정에 근거한 검사기준내용이 서술되며, 해당 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제원(검사기준 제외 제원)과 형식·종류
출력 표준시정권고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안내기각, 각하, 이송, 종결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처리결과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정 처리결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시사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원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시정권고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의결 처리 건수(심의의결 년도별 처리 건수 :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1호)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호) 3.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3호) 4.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4호) 5. 법령의 해석 운용(5호)6.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6호) 7. 영향평가 결과(7호) 8. 행정처분 등 관련 건(8, 9, 9의2,
출력 시정권고 -
고충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소극적인 행정행위(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인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안내기각, 각하, 이송, 종결의 평균 처리기간을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출력 평균처리일_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부터 매년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이 자료는 연도별로 접수된 고충민원 건수와 처리 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출력 시정권고 -
이 데이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행한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 중 시정 권고가 내려진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행은 특정 승강기에 대한 검사 항목과 이에 따른 시정 권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필드에는 ‘검사일자’, ‘건물명’, ‘승강기고유번호’, ‘검사항목’, ‘검사항목요약’, ‘시정권고내용’ 등이 포함됩니다.‘검사일자’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검사가 실시된 날짜를 나타내며, ‘
출력 시정권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