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6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
이 데이터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가입 사업장 수(개소), 가입 근로자 수(명), 그리고 적립금(억 원) 규모를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특히, 이 통계는 2022년에 시행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현황을 반영한 수치(유지 실적 기준)를 포함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자료는
출력 가입사업장수(개소) -
이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개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 현황을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함께 고용보험료율을 구성하며, 이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
출력 적용사업장수 -
본 데이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대기배출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이 조사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사업장 별로 수행되며,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매년 조사된 데이터는 검증과정을 거치며, 2023년도의 대기배출원조사
출력 사업장 수(1종) 출력 사업장 수(2종) 출력 사업장 수(3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사업장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04년 사업장수 출력 2005년 사업장수 출력 2006년 사업장수 출력 2007년 사업장수 출력 2008년 사업장수 출력 2009년 사업장수 외 2개 -
본 데이터는 전국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 현황을 엑셀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승인 일자, 지역, 사업장 수, 세대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별·지역별 승인된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행은 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열에는 해당 일자의 지역별 승인 건수와 세대 수가 나열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아파트 승인 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
출력 사업장수 -
해당 데이터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개월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수 및 직장가입자 수에 대한 통계 현황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4월 (총 5개월) -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임의계속가입자: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가입 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가입자□ 데이터 컬럼 - 기준년월 - 사업장수 -
출력 사업장수 -
(2025년 7월 30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순위별) 2025년도 PF보증 승인현황입니다. 시공능력평가순위에 따른 PF보증 이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연도별·시공능력평가순위별 사업장수, 보증세대수, 보증금액(억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F보증: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출력 사업장수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대지급금의 지급통계로 연도, 사업장수 계, 근로자수 계, 금액 계, 도산대지급금 사업장수, 도산대지급금 근로자수, 도산대지급금 금액,간이대지급금 사업장수,간이대지급금 근로자수,간이대지급금 금액 순으로 나열한 파일입니다.
출력 간이대지급금사업장수 출력 도산대지급금사업장수 출력 사업장수계 -
1) 내용: 정책보증인 분양보증 2014년~2024년 기간 대상으로 연도별 이행현황입니다- 연도별 분양보증 이행 방안(분양이행, 환급이행 등)별 사업장수 및 이행세대수 데이터- 연도별 분양보증 이행 단계별(처리완료, 처리중) 사업장수 및 이행세대수 데이터2) 효과: 연도별, 보증이행방안(환급이행, 분양이행 등)별, 보증이행 단계별(처리완료, 처리중), 분양보증 이행현황 파악 가능3) 기타:
출력 분양이행사업장수 출력 사고사업장수 출력 정상해지사업장수 출력 처리중사업장수 출력 환급이행사업장수 -
산업근로자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근로자수)산업중분류별 규모별 근로자수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산업중분류별 규모별 근로자수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출력 1000인 이상사업장수 출력 100인-299인 사업장수 출력 10인-19인 사업장수 출력 20인-29인 사업장수 출력 300인-499인 사업장수 출력 30인-49인 사업장수 외 2개 -
업종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본 자료는 2020. 1. 1.~2025. 12. 31. 기간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1년에 한번 갱신됩니다. 과거자료는 근로복지공단 누
출력 사업장수 -
이 데이터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현황을 사업 종류별(업종)로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재해 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의 형평성을 위해, 당해 사업장의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액 비율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통계 항목으로는 징수 대상 사업장 수,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 수, 적용 비율, 그리고 요율이 인상, 인하,
출력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수 출력 징수대상 사업장수 -
해당 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현황(법정도시도별, 월별)입니다.해당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법정도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력 연금보험료지원 지원사업장수 -
산업중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 규모별 사고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분류별, 사고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출력 1000인 이상사업장수 출력 100인-299인 사업장수 출력 10인-19인 사업장수 출력 20인-29인 사업장수 출력 300인-499인 사업장수 출력 30인-49인 사업장수 외 2개 -
산업중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고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분류별, 사고재해자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
출력 1000인 이상사업장수 출력 100인-299인 사업장수 출력 10인-19인 사업장수 출력 20인-29인 사업장수 출력 300인-499인 사업장수 출력 30인-49인 사업장수 외 2개 -
산업중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업장수)산업중분류별 규모별 사업장수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분류별 규모별 사업장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출력 1000인 이상사업장수 출력 100인-299인 사업장수 출력 10인-19인 사업장수 출력 20인-29인 사업장수 출력 300인-499인 사업장수 출력 30인-49인 사업장수 외 2개 -
산업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분류별, 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1000인 이상사업장수 출력 100인-299인 사업장수 출력 10인-19인 사업장수 출력 20인-29인 사업장수 출력 300인-499인 사업장수 출력 30인-49인 사업장수 외 2개 -
산업중분류별 규모별현 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 분류별, 재해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
출력 1000인 이상사업장수 출력 100인-299인 사업장수 출력 10인-19인 사업장수 출력 20인-29인 사업장수 출력 300인-499인 사업장수 출력 30인-49인 사업장수 외 2개 -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협정국에 제출하여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받음상대국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접수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 면제 실시발급 접수로 구분 및 하위 국적, 사업장수, 가입자수, 현지고용, 파견근로, 자영활동, 투자자, 기타로 분류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출력 발급(사업장수) 출력 접수(사업장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규모별 측정 실시 및 초과 사업장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출력 상반기_실시사업장수 출력 상반기_초과사업장수 출력 하반기_실시사업장수 출력 하반기_초과사업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