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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해당 배출량 통계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통계자료로, 기초자료 수집 및 검증에 약 2년 소요 -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시군구별, 배출원별, 연료별로 배출량 산정 및 제공(배출량 단위 : kg)□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국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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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대기배출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이 조사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사업장 별로 수행되며,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매년 조사된 데이터는 검증과정을 거치며, 2023년도의 대기배출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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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발간하며, 한 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소개한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999년부터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이하 CAPSS)을 활용하여 7개의 대기오염물질(CO, NOx, SOx, TSP,PM-10, VOCs, NH3)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2011년부터는 PM-2.5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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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에 이용된 활동자료는 배출량 품질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배출량 산정 전 단계에서 활동자료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절차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벤토리 정도관리(QA/QC)측면에서 활동 자료의 입수부터 등록 및 검증까지 기초자료 구축 단계별 수행된 절차를 기술하였다. 유관기관자료, 배출업소자료, GIS 자료의 정도관리 수행내용을 포함하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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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집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 산정방법 편람」 입니다. 본 편람은 국내 대기관리 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PM-2.5, SOx, NOx, VOCs, NH3)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구성은 대기관리 정책*별·부문별 감축량 산정 개요, 정량평가 대상 과제별 감축량 산정식, 산정인자 구축방법, 이행자료 수집·적용 방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