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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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등급판정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성별, 연령별, 자격별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을 제공합니다.(시도, 시군구, 자격별, 성별, 연령구분, 신청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 )발췌기준 - 기준: 제도초기부터 현재까지 장기요양신청일자 기준, 인정자 수(누적) - 발췌구분: 실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별 등급판정결과 - 등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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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2025년까지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결과 - 급여종류별 3년주기로 평가 수행: (’21년) 시설 → (’23년) 재가 홀수 → (’24년) 재가 짝수 → (’25년) 시설 * 코로나로19로 인해 2021년 시설 평가 연장으로 2022년까지 진행2. 평가구분,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급여종류, 설립주체, 관할시도명, 관할시군구명, 평가일자. 평가등급, 평가총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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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월 이전자료) 데이터는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관별 일반 정보, 입소 인원, 인력 구성 현황을 종합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2026.6월 자료) 전국 지차체(행복e음)로부터 연계받은 지정자료 기준의 데이터입니다.1.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별 일반현황 - 기관코드, 기관명, 지정 및 설치신고일자 등2.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별 입소인원 - 기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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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서비스 API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API를 통해 이용자는 각 기관의 주소, 서비스 유형 등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분류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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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별 기본 현황과 세부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소재지, 운영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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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개국민건강보험공단_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중 하나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취약지역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분기에 한 번 업데이트 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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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중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질환(눈병, 천식, 감기, 피부염)에 대한 진료건수를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_진료건수 정보-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관심도가 높은 4대 질병(눈병, 천식, 감기, 피부염) 시군구별 과거 진료건수 제공* 2023.5.1. ~ 2024.8.31. 자료파일, 2023.5.1.이전 자료는 과거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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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강보험 통계연보로서 국민건강보험 대표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를 pdf로 제공함- 202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1~12월 누적)- 건강보험 보험료, 급여현황 등 주요 지표를 수록한 자료* 통계표 이용 시 주석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연락처는 공공데이터 포털로 제공 중인 데이터의 개방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해당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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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록내용 - 시군구별 의료보장 적용인구및 의료이용 현황 등(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제1편 전국편(시도별) : - 제2편 지역편(시군구별) 제1장 일반현황(적용인구, 요양기관, 의료인력, 주요시설, 의료장비, 보험료 및 분위별 현황) 제2장 진료실적 현황(관내관외, 의료기관, 성연령별, 주요 암질환, 만성질환, 급여일수 구간별, 다빈도 상병현황) ■ 데이터 설명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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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개요건강보험 자격 및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의 기대수명을 산출한 자료로, 성별 및 건강보험료 분위별 기대수명과 그 격차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1. 기대수명 산출 기준 - 전국 단위: 1년 단위 자료 활용 - 시도 단위: 4년 간 자료 활용 - 시군구 단위: 6년 간 자료 활용2. 제공 항목 - 행정구역별(전국, 시도, 시군구) 기대수명 - 성별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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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연령대별 요양보호사 수(자격증 취득자 및 종사자)>1. 기준년도: 2026.4.30.2. 연령구분: 10세 기준(20대 이하,30대,40대,50대,60대,70대 이상)3. 자격증 취득자 수(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새올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된 주민등록번호 기준 자료4.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명):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으로부터 연계된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 시도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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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건강검진통계연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건강검진통계연보는 건강검진에 대한 주요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검진 대상인원 및 수검인원 현황, 검진결과 현황, 문진, 검사항목별 성적 등 건강검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장표를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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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사업실적을 통계로 작성 , 발간하여 보건복지정책 수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수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및 소개 - 의료보장인구 현황 - 장기요양 신청 및 인정 현황 - 장기요양 급여실적 현황 -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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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개요본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른 인정자 및 등급외자 현황을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장기요양 급여 수급 대상자의 등급별 분포와 등급외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요 내용 1) 전체계: 장기요양보험 급여판정을 받은 전체 대상자 수 2) 인정자소계: 장기요양 등급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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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발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주요 국가승인통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니다.통계연보 종류1) 건강보험통계연보2)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3) 건강검진통계연보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5) 주요수술통계연보6) 의료급여통계연보7) 건강보험주요통계8)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9)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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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2대 질병분류별 급여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1. 건강보험 재정은 결산 기준이며, 진료현황 및 질병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진료일 기준임2. 건강보험 진료현황은 가입자 주민등록지 기준이고, 심사실적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임3. 질병통계는 가입자가 해당질병이 의심되어 진료 받은 1차 진단명을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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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승인통계인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수록자료입니다. 건강보험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 통계를 제공합니다1. 건강보험 재정은 결산 기준이며, 진료현황 및 질병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진료일 기준임2. 건강보험 진료현황은 가입자 주민등록지 기준이고, 심사실적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임3. 질병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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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2023년 진료인원 및 진료건수 2.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 -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한의 및 약국의 환자 수 제외3. 상병코드: 상병코드: 우울증(F32, F33), 조울증(F31), 조현병[F20(조현병), F21(조현병 장애), F231(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 장애), F232(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 장애), F25(조현정동장애)]※ 개인정보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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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 2025년, (2018~2023년도 자료는 주기성 과거 데이터 참고)2. 성별: 남자, 여자3. 연령: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4. 인정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5. 이용자: 연도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이고(사망자, 중복자, 등급탈락자 제외) 해당연도 이내 1회 이상 장기요양 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