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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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개요본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연도별로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보수월액 외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로, 연도별 대상 인원 및 부과된 보험료 총액 등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대상자 범위: 보수월액 외 소득(예: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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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6대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중, 해당 연도에 하나 이상을 실제로 수검한 사람의 비율을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산출하여 제공하는 통계입니다.암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를 위한 국가암검진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간 검진 참여율의 격차 분석에도 활용됩니다.○ 내용: 해당년도 6대암 검진 중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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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2023년까지 노인장기요양 기관평가 5회 이상 A등급을 받은 기관 현황2. 평가방법 : 2016년 이후로 현행 3년 주기 평가 실시 - (2009년~2015년) 2년 주기 평가 … 예시) 시설급여-재가급여 - (2016년~현재) 3년 주기 평가 실시 … 예시) (’18년) 시설 → (’19년) 재가_짝수 → (’20년) 재가_홀수 ※ 참고사항 ① 코로나19로 2021년 시설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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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시도별(17개), 성별, 연령별(5세 구간)으로 제공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승인통계인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수록자료로,1. 건강보험 재정은 결산 기준이며, 진료현황 및 질병통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진료일 기준임2. 건강보험 진료현황은 가입자 주민등록지 기준이고, 심사실적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임3. 질병통계는 가입자가 해당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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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정(연령 구간 0세, 1~4세 분리 적용)2018년~2022년 간 특정 질환에 대한 ①연도별 산정특례 신규 등록건수 및 ②연도말 기준 적용건수 현황1. 산출기준(신규등록) 각 연도별 산정특례 신규등록자 수(연도말 적용) 각 연도말 기준 산정특례 적용자 수2. 연도: 2018년~2022년(5년)3. 질환구분*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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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건강보험통계연보□ 개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집대성한 연간보고서입니다. 본 연보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 재정,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진료비, 급여현황 등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제도 운영성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공단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식해당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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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참고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시 연령별·성별 성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값을 수록한 자료입니다. □ 개방 데이터 설명 o 내용: 2017년 소아청소년성장도표 참고 영유아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 작성위한 기준값□ 컬럼명, 세부설명 및 코드값 - 영유아성장종류코드: 01 몸무게; 02 키; 03 머리둘레; 04 체질량지수 - 성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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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1차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 연도별·지역별 수검률을 제공하는 통계입니다.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애건강검진은 만 40세 및 66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특화된 검진입니다.본 수검률은 국가 건강검진 참여 현황을 측정하고, 지역별 수검격차를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내용: 해당년도 일반/생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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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해당 연도에 치매로 인해 입원 또는 외래 의료 이용이 발생한 환자의 비율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치매 환자는 주상병 코드(F00~F03, G30)를 보유하고 치매 치료 약제를 처방받은 자로 정의되며, 산출식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체 대비 치매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비율(%)입니다. ○ 내용: 해당년도 치매로 의료 이용이 있는 환자의 비율○ 대상: 해당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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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가 구입한 소모성재료비 지급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준요양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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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현재 기준 복지용구를 공급하고 있는 394개의 공급업체들에 관한 자료로 각 공급 업체의 업체명, 제조구분(제조 및 수입 여부) 그리고 공급 업체의 주소지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전국 단위의 공급업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급업체별 지역 분포, 제조 및 수입 구조, 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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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에 고혈압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주상병 코드(I10~I15)를 보유하고 고혈압 약제를 처방받은 자로 정의되며, 고혈압 진료율은 전체 대상자 중 고혈압 환자의 비율(%)로 산출됩니다. ○ 내용: 해당년도 고혈압 환자의 비율○ 대상: 해당년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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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료 구분 수정이력 - ("25.8.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은 현재 주기성 데이터로, 입원료 수가코드에 한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 ("26.1.1.) "26.1.1. 기준 수가코드 변경 사항(1인실 비급여 수가코드 수록, 입원관리료 명칭 일부 변경) 현행화 - ('26.7.1.) '26.7.1. 기준 수가 명칭 변경(중증환자전담병실 → 집중간호병실) 반영① 간호간병통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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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_수면장애 관련 주상병별 진료정보(舊, "국민건강보험공단_수면장애(G47) 및 비기질성수면장애(F51) 진료인원")1. 주상병코드: G47(수면장애), F51(비기질성 수면장애), G47.3(수면무호흡)2. 진료개시년도: 2022년~2024년3. 수진시점 주소지 기준4. 진료 인원: 해당 구분별 진료인원(중복제외)5. 진료비 : 공단부담금(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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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개요복지용구 급여제도에 따라 등록된 복지용구 제품의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복지용구 품목별 등록제품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각 제품의 제공방식 및 가격, 제조·판매 업체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 항목품목명: 해당 복지용구가 분류되는 품목군 이름제품명: 제품의 상표명 또는 모델명제품코드: 복지용구 급여 등록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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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시도별(17개)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천원), 급여비(천원)를 열람 가능한 통계표연도 말 기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 대상위 적용 인구가 해당년도 내 위 적용기관을 방문하여 시설을 이용한 진료현황 및 급여현황 또는 보험료 등보험급여비는 피보험대상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결산 기준, 지급 기준, 심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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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목록 검색 조회 API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의사소견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API는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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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개요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자료입니다. 연도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에 따른 총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기간2009년 ~ 2023년■ 주요 항목 설명1. 연도: 지원금이 지급된 연도2. 직장가입자 지원금액 (천원): 해당 연도 직장가입자에게 지원된 임신출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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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에 대해 연도별 상한액 및 기준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1년 동안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데이터 개요o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o 내용: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상한년도, 상한액, 직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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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년월: 2023년 1월~2025년 5월2. 특정 질환구분: 폐암(C34), 위암(C16), 유방암(C50)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환자가가 모두 산정특례 등록자인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발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