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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분야 연구논문 게재정보 현황을 제공함에 따라 가스안전 분야의 전문성 공유하여 가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해당 데이터는 게재지명, 논문제목, 주저자, 국내국외여부, SCI여부, 게재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가스산업의 발전에 따른 가스안전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연구 현황을 조회하여 정책 수립 및 통계 수집, 협업 과제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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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해 예방을 위한 설비 현황으로, 각 펌프장의 명칭, 주소, 설치연도, 설치목적, 펌프 용량, 전력 공급 방식, 비상 전원 설치 여부, 계약 전력량, 위치 좌표(위도·경도) 및 기준일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방 기반시설 관리 및 침수 위험 지역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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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데이터로업종별 유해인자(물리적, 화학적인자 등)별 실시 및 초과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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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위탁관리대상 사장교 교량의 풍향풍속계 설치 현황 데이터입니다.총 60개의 풍향풍속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24개의 사장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데이터는 연변, 교량명, 형식, 센서명, 설치위치, 측정방식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개의 센서를 보유하는 곳은 한 곳 뿐이며,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교량은 2~3개의 풍향풍속계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측정방식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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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시설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안전진단 검사장비들의 현황 데이터입니다.해당 데이터는 담당 부서, 장비명, 장비 종류,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가스 안전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 분석에 참고하거나 검사장비 현황을 활용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무 활용을 위해 수집, 관리하는 정보로, 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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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화학 설비 및 기구 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민간 위탁 사업과 관련하여지원년도, 업종, 생산품, 주요설비명, 설비용량규격, 화학설비단위명, 설비수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화학설비 종류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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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화상사고 현황 빈도분석” 데이터는 화재 현장 등 위험 환경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입은 화상사고 발생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연도별·지역별 화상사고 건수, 사고 유형, 사고 원인(고열, 폭발, 화염 접촉 등), 사고 당시의 임무(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피해 정도(경상·중상)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방 활동 중 어떤 상황에서 화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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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Chinese(중국),Vietnamese(베트남),Thai(태국),Uzbek(우즈베키스탄,러시아),English(영어/필리핀),Nepali(네팔)의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수칙 10계명 포스터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1.추락, 넘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등 설치2.작업에 적합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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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다중 이용건축물의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 실태를 점검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관내 민간 다중 이용 건축물을 지정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훈련 여부등을 확인, 위기상황 대비 평상시 예방, 대비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층별 피난계획도의 작성 및 재해 약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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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행정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수록된 분야별 통계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픈API는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수록된 '재난관리'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자연재난)'에 관한 통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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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통계명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통계종류 : 서울시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활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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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CCTV통합관제센터 내 시스템에 등록된 사하구 관내 CCTV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사하구 대표 홈페이지 →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사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는 링크로 제공하여 데이터 필요 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 컬럼별 상세설명○ 관리번호 →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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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에선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2권(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을 활용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 4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로 저작권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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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요* 통계명 : 교통안전지수* 통계종류 : 서울시 교통안전지수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작성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기 위함* 조사자료 : 교통사고자료, 자치단체별 기초자료 → 도로교통공단* 공표주기 : 정기(매년)*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내용 - 서울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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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용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으로 사고사례와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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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_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현황” 데이터는 소방청이 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노래연습장, 영화관, PC방, 유흥주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의 소방안전 점검 현황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비상구, 피난유도등,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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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개최 및 신고 현황 정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대구광역시경찰청 산하 경찰서(중부서, 동부서, 서부서, 남부서, 북부서, 수성서, 달서서, 달성서, 성서서, 강북서, 군위서)별 집회, 시위의 성격 분류별 신고 건수 및 개최 건수, 참석인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 건수 및 개최 건수는 사회, 경제, 공공 분야별로 구분되어 표시하고 있으며, 각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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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발생한 모든 선박관련 해양사고 중 해양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사고의 상세데이터(위치, 발생유형, 원인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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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_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는 증평군 관내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속도 및 신호위반 카메라 등)**의 설치 위치를 공공에 제공하는 공간정보 데이터입니다.항목은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명(주소 또는 도로명 구간),위도 및 경도 좌표값(GPS), 그리고 특이사항 또는 안내사항이 포함된 비고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본 데이터는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설치된 무인교통감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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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로 폭염, 온열, 무더위, 옥외, 옥내, 실내, 열사병을 예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