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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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고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분류별, 사고재해자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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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호)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유해인자별 건강장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4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로 저작권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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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업장수)산업중분류별 규모별 사업장수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분류별 규모별 사업장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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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산업안전보건법 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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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호흡보호구 안전인증제품의 올바른 착용 및 사용방법 안내-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형태 및 구조-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급에 따른 사용장소- 안전인증 표시- 구매, 사용 지침 및 주의사항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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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개정판으로 지붕공사 작업안전(4page)지붕공사 단계별위험요인 및 안전대책(14page)재해사례와 예방대책(34page)지붕공사 관련 법령(42page)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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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산업안전보건법 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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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OPS입니다.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B : Body support, 안전대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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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시간대별 사고사망자수에 관한 데이터로건설업 사고사망이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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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규모별, 질병재해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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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산업안전보건법 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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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예방 활동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합니다. - 업종·직종·작업별 특성 및 산업재해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콘텐츠 -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콘텐츠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관련 콘텐츠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현황 csv 파일로 교육콘텐츠코드, 교육콘텐츠 내용, 강의단계(수준),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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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산업안전보건 한베사전.직원 및 대국민의 국외 안전보건 정보 이해도를 외국인 노동자 재해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한국어-베트남어 사전입니다.가(2Page)나(25Page)다(29Page)라(36Page)마(39Page)바(45Page)사(60Page)아(79Page)자(108Page)차(128Page)카(134Page)타(137Page)파(1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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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실무길잡이 시리즈로 음식 조리 종사 직종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사례로 구성되어있습니다.*음식 조리 종사자음식 조리 종사자는 음식재료를 준비하여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가하여 음식을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며,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며-주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조리하는 경우가 많아 협업이 요구되며-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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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직종별 기술향상을 위한 엔진기계공 안전관리모델 조선, 조선업, 선박, 선박엔진, 엔진기계, 안전관리, 모델, 엔진기계공,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엔진기계공정 개요(1page)엔진기계 공정의 이해(3page)선박 엔진의 종류 및 특징(4page)엔진기계공 위험(Risk)과 안전관리(11page)사용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13page)작업 공정별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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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분류별, 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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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분류별 규모별현 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 분류별, 재해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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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으로해당 데이터는 컨베이어 안전검사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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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성별 질병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성별 질병사망자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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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제작한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 전단기 안전검사에 대한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