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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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대중소 분류, 관할지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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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된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시리즈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운수부대서비스업)*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음.도로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음의 7종(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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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안전보건실무길잡이 시리즈 중 58권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교육 자료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 중 제조업의 소업종에 해당되며,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한 침목, 전주, 파일, 인공어초, 암거, 흉관 등을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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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가맹본부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된 OPS로가맹, 가맹본부, 치킨집,커피숍, 피자집,편의점, 서비스업, 서비스,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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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산업인력(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교육용 교안- 2022년 개정판-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 뿐 아니라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함-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도 있음-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자신 및 동료,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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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중국),Vietnamese(베트남),Thai(태국),Uzbek(우즈베키스탄,러시아),English(영어/필리핀),Nepali(네팔)로 제작된도금업 안전보건 소책자 입니다.용융도금업 사업장은 도금조, 산세조 등에 설치된 계단,난간에서 떨어짐 위험이 높으며, 좁은 통로에 각종 도구 및 약품들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작업장 통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용융도금사업 안내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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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재해 예방 안전조치 매뉴얼로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 질식, 중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Ⅰ.총칙(4Page)Ⅱ.이산화탄소의 특성(7Page)Ⅲ.이산화탄소 소화설비(9Page)1. 소화원리(9Page)2. 이산화탄소의 소화효과(9Page)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요(10Page)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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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산업인력(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교육용 교재입니다.- 전업종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 뿐 아니라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함-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도 있음-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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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시리즈 중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사업 종류 및 사업 종류별 사업 세목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 업종 분류를 보험료 산출 및 징수, 산업재해 분류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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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벌목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해당 자료는 공공누리에 적용을 받는 자료로 조건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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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사업 중 안전 분야에 관련한 취급물질에 대한 데이터로지원년도, 업종, 취급화학물질, 최대보관량, 해당공정명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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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분류별 규모별 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질병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분류별, 질병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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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미디어자료로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에 대해 제공합니다.해당 미디어 자료는 공공누리에 해당되어 조건에 따라 이용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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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보건 분야 기술 지원 사업 현황에 관련한 데이터로 사업장 업종, 지원 횟수, 지원일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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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데이터로요관찰자, 유소견자들의 통계 결과를 제공합니다.*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사업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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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안전인증 주기도래 사업장 내역으로사업장에 대한 정보 , 대상품 분류, 검사상태, 책임기관, 이전 검사 일자, 이번 합격 일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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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2023년 안전보건교육 과목 정보에 대한 자료로교육시작일자, 교육종료일자, 교육년도, 교육과목명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공란은 데이터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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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된 안전보건미디어 자료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자료는 공공누리에 해당 되어 조건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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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안전보건미디어 자료로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자동차 신품 부품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자료는 공공누리에 해당되어 조건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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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분석("2010년~"2021년) 및 예방대책 OPS- 떨어짐과 산소결핍재해 특성과 예방대책 포함* OPS 제작시 앞뒷면(양면)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