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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 (시도, 기관유형,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설명 및 작성 지원,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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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정보 (시도, 종별,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위도, 경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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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통보일, 시도, 성별, 연령대 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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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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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s://irb.or.kr)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설치 및 등록,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여 이용자의 법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공공데이터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기관 현황 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결과 공고 등 기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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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내용 현황 (이행통보연도, 종별구분, 연령대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 착용 3) 혈액투석 4) 항암제 투여 5) 체외생명유지술 6) 수혈 7) 혈압상승제 투여 8) 그 밖의 연명의료- 이행 내용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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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의사결정 확인방법 현황 (결정서식별, 연령별, 성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 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에는 다음의 네가지 서식이 있다.1) 별지제1호 연명의료계획서2) 별지제10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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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nibp.kr)의 공지사항 데이터로 생명윤리법 및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에 대한 안내 및 공지사항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산출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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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굥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e-IRB 시스템(https://public.irb.or.kr)에 게시되어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 목록입니다.본 목록에는 e-IRB 시스템 및 굥용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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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통보일, 환자상태, 성별, 연령대별)-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계획을 남길 수 있다.-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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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법에 명시된 사항 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동을 소개 및 공유하는 홈페이지(https://bioethics.go.kr)의 공지사항 데이터로 게시글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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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별로 참여한 기관에 대한 목록으로 생명윤리센터 교육시스템(https://edu.nibp.kr/)에서 등록 및 관리한 목록입니다.2023년 7월 10일부터 2025년 9월 22일 실시된 교육에 대해서 교육시작일, 종료일, 교육장소(온라인, 오프라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생명윤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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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https://nibp.kr/xe/konibp_survey)에 대한 목록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목록을 제공합니다.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생명윤리 관련 콜로키움 만족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만족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만족도, 생명윤리정책전문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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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및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등록 및 평가인증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시스템(https://review.irb.or.kr/)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 목록으로기관위원회 등록에 대한 안내, 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에 대한 계획 안내 등 사업 진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