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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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25 외국국적동포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입니다. 해당년도의 12월말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수치와 일치합니다.외국국적동포는 국적 및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단기 등을 포함한 체류외국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F4, F5, H2, F1 등을 포함한 체류자격이며해당 통계는 그 중 F4의 국적별 현황 통계입니다.통계의 원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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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국내 방문예정 지역별 현황을 제공(*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K-ETA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임K-ETA는 비자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 친지방문 등 목적 방문/ 신청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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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데이터는 법무부에서 2018년 부터 2020년까지의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현황자료로 진정사건의 처리현황을 유형별 통계 (연도, 이첩, 각하, 기각, 인용구제, 조사중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 처리 및 구금 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 26조에 근거한 통계 현황 자료입니다.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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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연도별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제공항목은 순번, 연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수)1. 해당 통계는 해당연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현황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3. 상기 경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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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장단기체류외국인, 즉 체류외국인 전체의 국적(지역)별 현황입니다.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immi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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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해당 통계는 단기체류외국인 전체의 숫자로 불법체류자 수를 포함한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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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체류외국인 :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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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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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기간(2020년~2022년) 중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현황을 제공 (수시통계)*자진출국 제도 : 불법체류 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출입국 사범처리 현황 통계는 통계연보를 통해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통계연보의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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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심성순화를 위해 준법태도, 친사회성, 자기통제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참여형 인성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 감사쓰기 등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실시.- 수용자 문화프로그램은 한국 문회예술 진흥원의 협조로 서예, 악기, 도자기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되고 있음- 수용자의 정서안정과 심성순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화프로그램의 연도별 현황 자료 제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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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연 1회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정보를 분류해 놓은 데이터입니다.법무부에서는 매년 1월에 변호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자가 선택한 지역을 우선으로 시험장소를 배정하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및 고사장이 과밀인 경우 그리 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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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해당연도 통계연보 게시물 )3. 상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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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으로 마약의 위해성과 예방방안을 교육하기위해 제작된 동영상(10분 교육 영상, 짧은 교육 영상 등) 자료입니다. 이 영상은 마약의 위험성, 오남용 사례, 법적 처벌, 그리고 예방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특히 SNS 메신저를 통한 은밀한 유통 방식 등 실제 사례와 메시지를 통해 "왜 마약을 멀리해야 하는가"를 처벌 수위 등을 통해 직관적으로 전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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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도별 현황을 제공* 단기체류 외국인 :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1. 단기체류외국인의 전체 수치 ( 단기체류외국인 자격 관련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2. 불법체류자 포함3. 2011년 통계부터 2025년 연도말 기준 통계 제공4. 원본 통계는 출입국통계연보임5. 상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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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거 운영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상담 통계 데이터입니다. 언어종류 및 상담원 연결 등 통계를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반기별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전화날짜는 연월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 언어는 : 1. 미선택 2.한국어 3. 중국어 4.영어 5. 러시아어 6. 베트남어 7. 네팔어 8.태국어 9. 크메르어 10.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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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이란 법정에 나가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용자가 교정기관에서 벗어나 법률이 정하는 형사, 민사, 가사재판 등의 법정 철자에 참여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정시설 방문조사(공무상접견)은 사법경찰관리, 외교관, 기타 공무소의 직원 등이 수사, 영사업무 수행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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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거 운영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지역별 통계(전화건수)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반기별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인입 전화 기준입니다.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상담시간평일 09:00~22:00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대표전화일반전화, 휴대전화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45로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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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보호관찰기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전자감독 등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별 보호관찰대상자의 접수된 접수현황을 제공하며, 자료는 순번, 기관명, 보호관찰 접수 건수로 구성됩니다. 본 자료는 연구 기관의 학술연구, 행정업무, 범죄예방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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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중인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란 F4를 비롯한 H2, F5등 기타체류자격 보유자의 합이며, 그 중 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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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통계월보 메뉴를 통해 분기별(3개월)로 제공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지역별,연령별) 현황의 1세단위 통계입니다.(성별구분)시군구 단위로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분기별로 업데이트 되며, 24년 6월 30일 통계부터 제공됩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