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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각종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전문 환경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환경교육 분야는 공직자 대상 전문교육, 민간인 대상 법정교육, 민간인 대상 특별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환경교육은 매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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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에 따라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최근 환경측정분석 결과가 환경 정책 수립 및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등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 검정 제도를 통해 숙련된분석능력을 갖춘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인력의 배출이 필요함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험은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