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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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은 비의도적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호 및 기기 간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또한, 전자파의 인체영향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걱정 없이 최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이에, 본 동향 보고서는 2022년도에 국내 EMC(전자파적합성) 기준전문위원회의 각 소위에서 수행한 EMC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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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시행하는, 지정시험기관들이 시험할 수 있는 시험분야(무선, 유선, 전자파적합성,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등)에 따른 시험항목(국립전파연구원 제도 및 고시에서 지정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세부항목)의 지정되어온 상세 내역입니다. 국내 지정시험기관과 MRA(상호인정협정) 시험기관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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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M 동기방송망 혼신보호비 기술기준 마련 및 간섭분석 툴 개발연구, 원거리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비접촉식 등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분배방안 및 기술기준안 마련 연구, "22년 시·군지역 지상파UHD 송신제원 사전 조정방안 마련 연구, 방송주파수의 간섭분석 및 국제등록 등에 대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FM 동기방송망 혼신보호비 기술기준 마련 및 간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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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개발한 안테나 교정방법 에 대한 기본이론과 안테나 측정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그 간의 유효성 검증연구를 통한 표준화 대응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국립전파연구원은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발표한 2개의 동등 안테나를 사용하여 1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 된 안테나 교정법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시작으로 2017년 블라디보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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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TTAK.KO-12.0288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방송통신표준이다.이 표준의 목적은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의 개발 시험 도입 운용 시 참조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다.이 표준은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기술한다.-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 운영 환경 설명- 컴퓨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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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한정된 전파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과 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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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은 스마트폰 보안 관리 제품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정보보호 업체에 보안성이 강화된 제품 개발을 유도하며 도입기관은 이 표준을 스마트폰 보안 관리 제품의 도입 운용에 참고할 수 있다.이 표준은 스마트폰 보안 관리 제품에 대해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스마트폰 보안 관리 제품 운영 환경 설명- 스마트폰 보안 관리 제품 보안 요구사항 : 관리자 식별 및 인증, 스마트폰 사용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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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시행하는 행정예고 및 고시공고 현황 자료다. 콘텐츠일련번호, 제목, 공지 시작일, 고시·공고 모델값, 담당 부서명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전자파 시험방법, 시험기관 지정, 통신설비 기술기준 등 전파·통신 분야의 주요 행정 사항을 공고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은 기술 기준 개정, 시험 절차 변경, 설비 설치 기준 등 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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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지정시험기관에서 신청했던 시험분야의 시험항목들과 관련된 민원이력 입니다.시험분야에는 전자파적합성,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유선, 무선 등이 있으며,시험분야의 세부사항인 시험항목(기자재)으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시에서 지정한 기기, 장비, 설비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설명 > 1. 민원 접수한 번호 2. 5개 시험분야 구분의 영문자(R: 무선, T:유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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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의 관한 규정에서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설치하는 회선수 규정을 개선하여 현재 구내 10기가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 회선수 개선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위임고시인 접지설비 구내통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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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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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은 2012년에 발행된 ITU-T X.1254 Entity authentication assurance framework를 기초로 기술적인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방송통신표준이다.이 표준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체 인증 보증을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특히 이것은,- 개체 인증 보증의 4개 수준을 명시한다.- 개체 인증 보증의 각 4개 수준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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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 (2019년 4월) 이후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5G는 이전 세대의 통신기술과 달리 다양한 영역의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을 견인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음5G를 포함 5G 주파수 공급에 필요한 간섭분석과 이동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 국내 주파수 이용 관련 세부 제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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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 능력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정방법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교정기관에서 올바르게 전파인증용 안테나의 성능검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0년 처음 비교시험을 제안한 이후로 매년 전파시험인증센터와 교정기관 간 비교 순회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동일성을 검증해왔다.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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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상분야 인명・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공분야 안전한 주파수 이용 보장 및 혼・간섭 방지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드론탐지레이다의 기술적 조건을 마련하였다.본 연구결과는 제조산업 활성화 및 인명안전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며 주파수 효율적 이용과 항공기 비행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드론과 이를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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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시험분야 신청 민원 상세 내역입니다. 시험기관이 시험분야의 시험항목이 지정항목에 추가될 때 시험장비를 갖추고 정부에 그 시험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민원이며, 민원 접수된 시험 분야와 관련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로 EMC(전자파적합성), 무선, SAR(인체전자파 흡수율), 유선 등의 기술 시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베트남 EMC, 미국 무선 등 해외 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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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트래픽 증가 및 데이터 전송률 증가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밀리미터파 대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밀리미터파 대역은 높은 전송 손실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동통신 서비스로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안테나를 배열하여 온 칩 형태로 집적한 모듈형 대용량 빔포밍 안테나를 적용한 제품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온 칩 형태로 개발되는 제품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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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관련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란, 국내 제조사 등이 ICT 제품 등을 국외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전파인증 관련 적합성평가와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상호개방을 통해 수입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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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지정시험기관이 시험항목을 추가한 민원들의 상세내역 입니다. 지정시험기관이 시험항목 추가를 원할 경우 민원을 신청하였던 내역들 입니다.시험분야에는 전자파적합성, 전자파흡수율, 전자파강도, 유선, 무선 등이 있으며,시험분야의 세부사항인 시험항목(기자재)으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시에서 지정한 기기, 장비, 설비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유 컬럼 : 민원접수번호, 지정시험기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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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대역(채널 14~51번, 470MHz~698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을 데이터 통신용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주소 및 좌표기반으로 각 지역 별 유휴 채널정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지역별로 비어있는 채널이 서로 상이하므로, 비어있는 가용채널도 TV 방송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상세한 활용방법 및 가용채널정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