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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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과 더불어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심문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판정서 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판정서 중 공공의 이해와 실무적 참고 가치가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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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년간 처리하는 노동쟁의 조정 건수, 중재 건수 및 심판건수(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제공(2023년 전체 사건 처리건수 18,946건, 중노위 2,385건, 지노위 16,561건에 대한 사건 처리건수)<약어 정의>- 노동쟁의 조정 사건(또는 조정 사건) : 노사관계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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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의 노동위원회별(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 심판사건(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건수, 화해 건수, 취하건수, 권리구제 건수 등을 제공-2024년 노동위원회 전체 권리구제 건수는 7,712건이며, 그 중 심판 사건 7,648건 및 차별 시정 사건 64건 권리구제* 부당해고 사건(또는 부해 사건): 부당해고등(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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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사건 중, 사회적·산업적으로 파급력이 크거나 이와 유사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 주요 조정사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성공 사례, 또는 조정 절차가 개시된 이후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 신청을 자발적으로 취하한 사례에 대한 정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