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99인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1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자료로, 산업규모별 규모별 사망만인율을 제공합니다.(사망만인율이란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
출력 50인-99인 -
산업근로자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근로자수)산업중분류별 규모별 근로자수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산업중분류별 규모별 근로자수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출력 50인-99인 사업장수 -
산업중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 규모별 사고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분류별, 사고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출력 50인-99인 사업장수 -
산업중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고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분류별, 사고재해자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
출력 50인-99인 사업장수 -
산업중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업장수)산업중분류별 규모별 사업장수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분류별 규모별 사업장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출력 50인-99인 사업장수 -
산업분류별규모별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분류별, 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50인-99인 사업장수 -
산업중분류별 규모별현 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 분류별, 재해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
출력 50인-99인 사업장수 -
산업중분류별 규모별 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질병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분류별, 질병재해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출력 50인-99인 사업장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현황 분석데이터 중 산업규모별 천인율 분석데이터입니다.(산업중분류별 규모별 천인율)*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부 산
출력 50인-99인 -
산업중분류별 규모별 현황분석데이터(산업중분류별규모별질병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규모별, 산업중분류별, 질병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출력 50인-99인 사업장수 -
이 데이터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정원구간별 집계현황입니다. 시도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각 지역별로 어린이집 정원이 20인 이하, 21인에서 49인, 50인에서 99인, 그리고 100인 이상으로 나뉘어 집계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 수치와 함께 합계가 제공되어 있어 특정 지역의 전체 시설 규모와 정원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
출력 50인9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