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해자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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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재해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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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연령별재해자수)산업재해 통계자료로써 연령별 재해자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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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사업중류별로 데이터를 나누었으며 그 사업에 종사했던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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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성별 재해자수)산업재해 통계자로로써 성별 재해자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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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노동지청별 재해자수 산업재해 통계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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