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67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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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연령별질병재해자수)산업재해 통계자료로써 연령별 질병재해자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출력 2010년 질병재해자수 -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사업중류별로 데이터를 나누었으며 그 사업에 종사했던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
출력 2010년 재해자수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현황입니다。주택저당증권(MBS) 현황, 발행회차,발행일자,가중평균,1년,2년,3년,5년,7년,10년,15년,20년 칼럼이 포함되어있으며 관련 값을 제공합니다.。제공되는 이 데이터는 주거 안정성 분석, 지역별 주택금융 수요 조사 및 정책 주택사업 대상지 선정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연관 데이터와 결합하여 빅데이터
출력 10년 -
2009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천광역시 하수처리장별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량(처리장별,연도별 등) 정보 * 톤/일이 공공데이터는 인천광역시 관내 각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발생량과 처리량을 집계하여 제공하는 환경 관리 자료입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이 도시 환경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이 자료는 인천시의 하수슬러지 관리 정
출력 하수 슬러지(톤_일)_2010년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공표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력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출력 피보험기간10년 이상 -
이 데이터는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청에서 집계한 운전면허소지자의 면허 취득 경과 현황을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연도별 운전면허 취득자 수, 면허 취득 후 경과 기간(예: 1년 미만, 1~5년, 5년 초과 등)별 인원 분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 구성의 변동, 신규 운전자 비중, 장기 운전자의 증가 추세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교통
출력 10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산업중분류별 사고재해자수 데이터 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10년 사고재해자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중인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 중 산업재해 규모별 사망만인율 통계입니다. 2004년부터 2025년까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
출력 2010년 사망만인율 -
이 데이터는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산재병원)을 이용한 산재 외래 환자의 현황을 요양 기간별(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로 세분화하여 집계한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는 각 연도별, 병원별로 요양 기간 구간에 해당하는 외래 환자 수(명)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산재 근로자들이 재해 후 치료 및 재활을 위해 공단 병원을 이용하는 장기
출력 10년미만 출력 10년이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산업중분류별로 사고사망자에 대한 데이터 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출력 2010년 사고사망자수 -
2001-2024년 연도별 결핵 신환자 발생현황 관련 자료입니다.결핵 종류별는 폐결핵과 폐외결핵으로 구분됩니다.연령별 5세 단위 0-4세, 5-9세, 10세-14세,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50세-54세, 55세-59세, 60세-64세, 65세-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연령미상
출력 2010년 -
국가승인통계로 제공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통계 데이터입니다.해당 자료는 2004년~2024년동안의 연령별 사고재해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10년 사고재해자수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현황입니다。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현황에 관한 데이터 입니다. 발행회차,발행일자,가중평균,1년,2년,3년,5년,7년,10년,15년,20년 칼럼이 포함되어있고 관련된 값을 제공합니다.。제공되는 이 데이터는 주거 안정성 분석, 지역별 주택금융 수요 조사 및 정책 주택사업 대상지 선정 등으로 활용될 수
출력 10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 중인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 중 노동지청별 사망만인율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2004년~2025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10년 사망만인율 -
본 데이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집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의 연도별·지역별 현황을 정리한 통계자료이다. 광역시도별 연도별로 외국인환자 유치읠 기관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광역시도 지역에서 의료관광 전략 수립, 유치전략 수립, 의료기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데이터는 연도, 광역시도 지역 기준으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계 등
출력 2010년 -
한국동서발전의 연도별 기록물 생산현황 정보는 연도별로 생산된 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분포를 정리한 데이터로, 공공기관의 문서관리 체계 및 정보관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입니다.해당 데이터는 연도, 기록물 구분, 총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물의 중요도와 활용도를 반영한 보존 연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생산 현황을 수치
출력 10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안전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근로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10년 근로자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산업중분류별 사망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출력 2010년 사망자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산업중분류별 질병재해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 (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
출력 2010년 질병재해자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사고사망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2004년~2024년)*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
출력 2010년 사고사망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