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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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4년까지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1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국내 입양아동, 군입대자, 행려자, 노숙인, 차상위-희귀난치성), 2종 유형별/시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있습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출력 1종-차상위(희귀난치성) -
이 데이터는 2022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 대한 월별 통계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집계한 자료입니다.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 실태와 지자체별 의료급여 운영 편차 등을 비교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자 월 통계]구축년월, 구축시도, 구축시군구,노숙인1종, 신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신 중증 질환 및 화상환자 1
출력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
□ 데이터 개요본 데이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병의원 현황을 월별로 집계한 통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구축년월: 통계가 집계된 연월구축시도, 구축시군구: 해당 통계의 지역 정보(시도, 시군구)선택기관: 수급권자가 선택한 기관 수추가선택기관: 추가로 선택한 기관 수선택한의원: 선택한 한의원 수선택치과의원: 선택한 치과의원 수희귀난치성: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선택자 수11개질환: 지정 11개
출력 희귀난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