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27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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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5년까지 시군구별치매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단위 : 명,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2024년 지역명 변경(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2) 2025년 추정 환자 수 및 유병률은 2025년 주민등록연앙인구(국가데이터처, 2026)에 2023년 치매역학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24) 성·연령별 유별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출력 추정치매환자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질병정보를 상병코드, 의과(양방)·한방 구분 등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질병명칭/코드조회, 질병성별연령별통계, 질병입원외래별통계, 질병의료기관종별통계, 질병의료기관지역별통계 조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
출력 환자수 -
코로나19 시도 발생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시도*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전일대비확진자증감수, 누적격리해제수, 격리중환자수, 지역발생수, 해외유입수 등 발생현황 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17개 광역단위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데이터 출처: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홈
출력 격리중환자수 -
코로나19 감염현황 총괄 통계에 대한 데이터(누적확진율, 누적검사수, 누적검사완료수, 치료중환자수, 격리해제수, 사망자수, 확진자수, 결과음성수, 기준적용일자, 기준시각, 검사중수)로 코로나19 감염현황 총괄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데이터 이용 시 유의 사항>※ 데이터 출처: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홈페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으로 전환
출력 치료중환자수 -
전체 의료기관의 시군구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5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5년 1월~2026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
출력 환자수 -
건강보험 중환자실 입원환자 연령군별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4.1월~12월, 심사년월: 2024.1월~2025.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입원환자(입원명세서) 중 일반,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대상(중환자실 전담의 및 격리관리료 포함X)※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
출력 환자수 -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지역(시도)별 진료행위(검사·수술등)별 건강보험 진료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4.1월~12월, 심사년월: 2024.1월~2025.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심사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위코드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출력 환자수 -
의료기관종별 진료과목별(의원급은 표시과목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2년 1월~2023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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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연령군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4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4년 1월~2025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 입원환자(입원명세서) 대상※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
출력 환자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진료행위 정보 조회(연령군별·입원외래별·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소재지별 진료행위 통계)
출력 환자수 -
의료행위(검사·수술등)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3.1월~12월, 심사년월: 2023.1월~2024.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서면, DRG 제외※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심사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위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
출력 환자수 -
<국민건강보험공단_2020.1~2024.12년 진료현황>1. 구분: 건강보험2. 진료연월: 2020.1~2024.12월3. 발췌기준 - 진료일 기준 - 202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진료인원은 연내 중복을 제외한 실 인원수4. 주상병코드: T67.0, T67.1, T67.2, T67.3, T67.4, T67.5, T67.7, T67.8, T67.9※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5" 미만 값은
출력 환자 수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시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2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2년 1월~2023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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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5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5년 1월~2026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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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상병별 성별 입원외래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5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5년 1월~2026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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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5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5년 1월~2026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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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상병별 성별 연령군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5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5년 1월~2026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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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별 진료행위(검사·수술등)별 건강보험 진료 통계 / 진료일자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4.1월~12월, 심사년월: 2024.1월~2025.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심사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위코드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행위(검사,
출력 환자수 -
3단상병별 의료기관종별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5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5년 1월~2026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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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4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수 데이터1. 진료일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 제외), 나이(1세 단위,연말기준)2. 주상병코드 E10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 202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3. 해당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출력 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