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6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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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한편,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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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로 지정관서, 기관명, 지도구분, 주소, 전화번호, 평가등급 데이터를 제공합니다.(매년 평가 진행, 고용노동부 공표일: 2024. 1. 25.)평가목적: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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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유해ㆍ위험작업 종류 및 작업별 필요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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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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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검사기관 현황 데이터는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관서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문의와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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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석면 해체 제거업자 현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연번, 상호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정관서, 위도, 경도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내 석면 해체 제거 전문업체들의 위치 정보와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도화동, 학익동, 용현동, 주안동, 숭의동 등 다양한 행정동에 분포된 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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