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업장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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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인증 현황으로 인증품명, 안전인증번호, 제조사업장, 형식 모델, 인증품목명,정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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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대중소 분류, 관할지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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