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3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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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게시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책자를 참고하여 2025년의 지방관서별 산업재해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로 나누어 나열하였습니다.
출력 2025년 재해자수 -
2019년 부터 2020년도의 중대재해 발생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해당 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 연도에 공표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출력 재해자수(명) 출력 중대재해 재해자수(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재해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04년 재해자수 출력 2005년 재해자수 출력 2006년 재해자수 출력 2007년 재해자수 출력 2008년 재해자수 출력 2009년 재해자수 외 2개 -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연령별재해자수)산업재해 통계자료로써 연령별 재해자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
출력 2004년 재해자수 출력 2005년 재해자수 출력 2006년 재해자수 출력 2007년 재해자수 출력 2008년 재해자수 출력 2009년 재해자수 외 2개 -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연령별질병재해자수)산업재해 통계자료로써 연령별 질병재해자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출력 2004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5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6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7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8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9년 질병재해자수 외 2개 -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사업중류별로 데이터를 나누었으며 그 사업에 종사했던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
출력 2004년 재해자수 출력 2005년 재해자수 출력 2006년 재해자수 출력 2007년 재해자수 출력 2008년 재해자수 출력 2009년 재해자수 외 2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산업중분류별 사고재해자수 데이터 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04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5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6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7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8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9년 사고재해자수 외 2개 -
경기도 지역의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 그외 업종 등) 재해정도(요양기간)별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제공하고자 합니다.<통계 산출기준>ㅇ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활용하여 발생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산출ㅇ 재해자에는 사망자가 포함됨ㅇ ‘18.1.1.부터 확대 적용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ㅇ 사망자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
출력 재해자 -
국가승인통계로 제공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통계 데이터입니다.해당 자료는 2004년~2024년동안의 연령별 사고재해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04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5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6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7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8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9년 사고재해자수 외 2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산업중분류별 질병재해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 (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
출력 2004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5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6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7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8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9년 질병재해자수 외 2개 -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성별질병재해자수)산업재해 통계자료로써 성별 질병재해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04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5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6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7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8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9년 질병재해자수 외 2개 -
해당 데이터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광산에서 발생한 재해를 원인 별로 분류하여,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를 연도 별로 정리한 통계입니다.각 재해 유형은 광산 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사고 원인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아래와 같은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낙반·붕락: 암석이나 토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갱내 작업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운반: 자재나 광물
출력 가스_재해자 출력 기계-전기_재해자 출력 기타_재해자 출력 낙반붕락_재해자 출력 운반_재해자 출력 추락-전석_재해자 외 2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규모별, 질병재해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04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5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6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7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8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9년 질병재해자수 외 2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노동지청별로 질병재해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 (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
출력 2004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5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6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7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8년 질병재해자수 출력 2009년 질병재해자수 외 2개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활용하여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산출한 "2022년 사고재해자 개별자료"임. 동 자료에는 전체 재해자 중 질병 재해자를 제외한 사고재해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 2022년도 승인된 사고재해자의 성별, 연령대, 근속기간(6개월미만/6개월~1년미만/.../5년~10년/10년 이상), 업종(산업대분류), 사업장규모(5인 미만, 5인~9인/..
출력 재해자구분 -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성별 재해자수)산업재해 통계자로로써 성별 재해자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동부
출력 2004년 재해자수 출력 2005년 재해자수 출력 2006년 재해자수 출력 2007년 재해자수 출력 2008년 재해자수 출력 2009년 재해자수 외 2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노동지청별 사고로 재해자수에 대한 데이터 입니다. (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
출력 2004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5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6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7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8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9년 사고재해자수 외 2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사고재해자수에 관한 데이터 입니다.(2004년~2024년)*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
출력 2004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5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6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7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8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9년 사고재해자수 외 2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노동지청별 재해자수 산업재해 통계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노
출력 2004년 재해자수 출력 2005년 재해자수 출력 2006년 재해자수 출력 2007년 재해자수 출력 2008년 재해자수 출력 2009년 재해자수 외 2개 -
산업사고재해분석데이터(성별사고재해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성별 사고재해자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04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5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6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7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8년 사고재해자수 출력 2009년 사고재해자수 외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