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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포함입력)※ 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란?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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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포함입력)※ 안전인증이란?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 : 프레스/전단기 등 일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미인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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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s마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안전인증(S마크)제도는,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안전설계 및 제조를 위한 제조사의 품질관리 체제를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인증증표(S마크)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심사시에는 필수기술기준, 공통기술기준, 제품별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품별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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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안전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포함입력) ※ 보호구 안전인증 (KCs마크) 제도란?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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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대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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