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통보년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서 등록 현황 (이행통보연도, 이행의료기관 종별구분, 성별, 연령대 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출력 이행통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