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진위확인 서비스(필수입력 고정값)를 요청변수로 받는 데이터 1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대상품 :
요청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진위확인 서비스(필수입력 고정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