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등급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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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안전인증 현황으로 용량/등급, 방호장치보호구형식명, 인증번호, 신청분야,종류, 제조공장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청분야는 보호구 코드인 BH 필수입력, 향후 보호구 외 신청분야 추가 될 수 있습니다.)-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의무안
출력 용량/등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보호구 인증 현황으로 인증품명, 안전인증번호, 제조사업장, 형식 모델, 인증품목명,정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출력 용량등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가설기자재 인증 현황으로 인증품명, 안전인증번호, 신청사업장명, 형식모델, 정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
출력 정격_용량등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 데이터로품명,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수입회사, 모델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
출력 정격용량_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