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감각기질환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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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진단에 관련한 데이터로 일반질병에 대한 통계를 나타냅니다.질병 별 통계 결과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세부 설명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사업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출력 신경감각기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