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건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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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현황에 대한 정보입니다.본인부담금 총액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환자는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2) 사후환급: 본인부담 총액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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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건복지현황 중 2000년, 2007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보험급여 실적(임신·출산 진료비 금액,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건수, 본인부담액 보상금 금액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데이터 이용 시 주의사항>○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
출력 급여종류_현금급여_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_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