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80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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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 대상사고 : 1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는 보행자, 자전거 승차자 또는 개인형이동수단(PM)승차자) - 다발지역 선정조건 : 반경 300m 내 대상사고 2건이상 발생지점 또는 사망 교통사고 발생지점- WMS 형태의 API 정보는 교통사고정보개방시스템(https://openda
출력 다발지역 내 사망자수 -
65세이상 보행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사고다발지역 선정조건1) 2012~2020년 사고다발지역 - (대상사고) 1년간 발생한 65세이상 노인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 - (다발지역선정조건) 반경 200m내, 대상사고 3건 이상 발생지역(사망사고 포함시 2건 이상)2) 2021년 이후 사고다발지역 - (대상사고) 최근3년간 발생한 65세이상 노인보행자가 사망, 중상 교
출력 사망자수 -
지하개발 사업 수행 시 지반침하 등의 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행되는 지하안전평가 등의 지하안전 관련 행정업무 및 지반침하사고 정보 등의 지하안전정보
출력 피해사망자수 -
12세이하 보행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대상사고 : 1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보행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 조건 : 반경 200m 내 대상사고 3건 이상 발생지점(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WMS 형태의 API 정보는 교통사고정보개방시스템(https://opendata.koroad.or.kr/api/sample.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
출력 다발지역 내 사망자수 -
교통사고발생현황은 부산광역시경찰청 관내 에서 발생하여 부산 전지역 16개 경찰서에서 접수된 교통사고 발생건수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 교통과에서 제공합니다. 2007년 부터 자료가 제공되며 2025년까지의 18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교통사고사망건수, 교통사고부상자수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데이터 별 구분( 부산지역
출력 사망자 수 -
- 최근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 부상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출력 사망자수 -
링크기반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보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 표준노드링크를 기반으로 선정 - 지자체별 연간 교통사고 규모를 고려하여 사고위험지역를 선정(지자체별 사고건수 및 반경을 상이하게 적용)- WMS 형태의 API 정보는 교통사고정보개방시스템(https://opendata.koroad.or.kr/api/sample.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자
출력 총사망자수 -
법규위반별(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다발지역 정보- WMS 형태의 API 정보는 교통사고정보개방시스템(https://opendata.koroad.or.kr/api/sample.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 신호위반 사고다발지역- 대상사고 : 1년간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조건 : 반경 100m내, 대상사고 6건 이상 발생지점(2) 중앙선침범 사고
출력 사망자수 -
* 2015년~2020년에 선정한 자전거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포함된 사고의 개별정보(다발지역, 다발시군구,지점명, 사고일시, 사고내용, 가해자성별, 가해자연령, 가해차종, 가해자신체상해정도, 피해자성별, 피해차종, 피해자신체상해정도)-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선정 조건 1) 대상사고 : 해당 1년간 발생한 가해 또는 피해차종이 자전거인 교통사고 2) 다발지역 선정조건 : 반경 300m 내 대상사고
출력 사망자수 -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화장률 현황을 시도별로 분류하여 사망자수(명), 화장건수(건), 화장률(퍼센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화장률:사망자 중 화장(火葬)한 비율을의미합니다.2. 데이터 공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 통계연보 내 지표중 유의미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가공·발췌하였기에 원래의
출력 사망자수 -
운수종사자관리시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종사자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니다.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이므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통계데이터를 개방하였습니다. * 관리항목 : 운수종사자 경력사항,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면허, 자격증 정보, 교육현황정보해당 데이터는 운수종사자
출력 사망자수 -
시설물의 사고에 대한 상세 자료(시설물명, 종류, 위치, 시설물형식, 사고일자, 사고발생부위, 사고원인, 사고 내용 등)에 대한 데이터
출력 사망자수 -
연휴기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고다발지역 정보- 대상사고 : 1년 중 설날, 추석, 여름휴가철, 4월봄철주말, 10월단풍철주말 등 연휴기간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조건 : 반경 100m내, 대상사고 4건 이상 발생지점- WMS 형태의 API 정보는 교통사고정보개방시스템(https://opendata.koroad.or.kr/api/sample.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사망자수 -
- 자동차안전기준 종합정보시스템은 자동차 관련 법령 들에 관련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중으로, 국내외 최신 자동차안전기준 법령과 다양한 참고자료 및 통계분석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데이터는 국가별로 내부상황과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국가별 차종분류 정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경우의 교통사고 이력 통계분석 결과 등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사고 통계는 국내에서 발생한 화
출력 사망자수 -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성별사망자수)산업재해통계 자료로써 성별 사망자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① 고용
출력 2004년 사망자수 출력 2005년 사망자수 출력 2006년 사망자수 출력 2007년 사망자수 출력 2008년 사망자수 출력 2009년 사망자수 외 2개 -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5세 이상 연령별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현황에 대한 데이터 * 부상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력 사망자수 -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연령별사고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연령별, 사고사망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5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
출력 2004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5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6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7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8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9년 사고사망자수 외 2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자료로 연도별, 규모별 사망자수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입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등
출력 2004년 사망자수 출력 2005년 사망자수 출력 2006년 사망자수 출력 2007년 사망자수 출력 2008년 사망자수 출력 2009년 사망자수 외 2개 -
산업재해현황분석데이터(성별사고사망자수)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써 성별별 사고사망자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004년~2024년 데이터 제공)*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6조(자료관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조(통계업무 처리)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제9조(재해통계
출력 2004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5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6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7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8년 사고사망자수 출력 2009년 사고사망자수 외 2개 -
2019~2024년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해당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연도에 공표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2명이상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출력 사망자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