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지청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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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업장명, 공사장명, 인정일, 관할노동지청 등 인정일 기준 현황을 제공합니다. (2022.10.~ 2025.12. 인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인정 결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함(다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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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시규정을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로노동지청명, 사업장명, 공사장명, 인정일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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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데이터로,관할 지사, 직책, 교육시간, 과정명, 교육분야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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