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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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통계 분석자료로대상자별 직업병,일반질병,작업관련질병에 대한 작업자들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세부 설명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사업목적 50인 미
출력 근로시간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