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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는 체험(실습)형 교육 확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민간기업 혹은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5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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