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일선기관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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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현황으로 공단담당일선기관, 교육기관명, 주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른 필수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하는 건설현장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 교육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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