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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범죄자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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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거 운영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상담 통계 데이터입니다. 언어종류 및 상담원 연결 등 통계를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반기별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전화날짜는 연월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 언어는 : 1. 미선택 2.한국어 3. 중국어 4.영어 5. 러시아어 6. 베트남어 7. 네팔어 8.태국어 9. 크메르어 10.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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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공무원범죄자(직무관련)의 소속기관과 직급별 범죄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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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절도범죄자의 생활환경에 따른 직업별 범죄 통계임. (단위: 명)※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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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른 범죄 통계임. (단위: 건)※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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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범죄자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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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고령범죄자에 관한 구속, 불구속 상황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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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정신장애범죄자의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 (단위: 명)※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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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이란 법정에 나가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용자가 교정기관에서 벗어나 법률이 정하는 형사, 민사, 가사재판 등의 법정 철자에 참여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정시설 방문조사(공무상접견)은 사법경찰관리, 외교관, 기타 공무소의 직원 등이 수사, 영사업무 수행 등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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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본 데이터는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에 관한 통계임. (단위: 건)※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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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여성범죄자의 연령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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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인천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범죄 발생의 검거상황과 관련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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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자 조치상황에 관한 통계임. (단위: 명)※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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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고령범죄자의 전과별 범죄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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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대전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범죄 발생의 검거상황과 관련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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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고령범죄자의 범행동기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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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고령범죄자에 관한 범죄별 처분결과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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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신체피해(상해) 전치 기간에 관한 통계임. (단위: 건)※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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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자의 범행 후 은신처에 관한 통계임. (단위: 명)※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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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공무원범죄자의 생활정도 및 혼인관계에 따른 범죄 통계임.※ 생활환경은 생활정도와 혼인관계를 의미함※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