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를 많이 연 기관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보유한 법률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약, 물권, 민사소송, 민사일반, 불법행위, 채권 등 6개 법률분야에 대하여 분야별 대표 질문 및 답변 자료 제공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전과자의 범행동기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성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수사지휘별 범죄사건 처리기간에 따른 통계임. (단위: 명)※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자의 구속과 불구속 상황에 따른 범죄 통계임. (단위: 명)※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울산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범죄 발생의 검거상황과 관련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의 발생 검거상황(총괄)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
*(장단기)체류외국인 :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제주지방검찰청이 관할하는 범죄 발생의 검거상황과 관련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특별사법경찰이 관할하는 범죄 발생의 검거상황과 관련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광주지방검찰청의 범죄자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
-
국내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수를 연도별로 제공*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정신장애범죄자의 범행동기별 범죄 통계임. (단위: 명)※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외국인범죄자의 직업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범죄자의 전회처분 상황에 따른 형법/특별법범 통계임. (단위: 명)※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대구지방검찰청의 범죄자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청주지방검찰청의 범죄자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공무원범죄자(직무관련)의 소속기관별 범죄 처분결과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창원지방검찰청의 범죄자 처분결과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외국인범죄자의 전과에 관한 통계임.※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 1명에 대해 1장을 작
-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3종의 범죄통계원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며 이 중 본 데이터는 살인범죄에 사용된 각종 범행도구의 입수방법에 관한 통계임. (단위: 건)※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검거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형사입건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피의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