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진위확인이 1차입니다. 업종에 따라 통신판매·건설업 등록까지 봐야 “등록은 돼 있으나 그 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걸러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재하는지, 휴폐업 상태인지 한 번에 봅니다.
-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등록 여부입니다.
-
키스콘. 건설업 면허와 시공능력을 확인합니다.
-
나라장터 사용자정보. 공공조달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