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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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고용부담금의 신고 대상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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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규모별 고용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