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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아파트 가격의 월별 규모별 매매 평균 데이터입니다.- (단위 : 만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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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오피스텔/도시형/민간임대/생활숙박시설 경쟁률 데이터로 공고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공급세대수, 접수건수, 경쟁률 등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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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 중 토지 거래현황의 연도별 신탁 신탁해지 데이터입니다.* 토지 거래현황 : 토지만 거래된 내역(순수토지) +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내역의 토지건수 및 토지면적* 필지수 : 거래된 필지수* 면적 : 순수토지의 경우 토지면적 + 일반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 집합건축물의 경우 대지권면적<부동산거래현황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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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 중 건축물 거래현황의 연도별 외국인 거래 데이터입니다.* 건축물 거래현황 : 건물만 거래된 내역 + 토지와 건물이 일괄거래된 내역의 건축물 동(호)수 및 건축물면적* 동(호)수 : 일반건축물(동수)+집합건축물(호수)* 면적 :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부동산거래현황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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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동향 중 종합주택유형 중위매매가격 데이터입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304004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제88조 1항 및 제89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3호ㅇ 조사목적 : 전국 주택시장의 매매, 전세, 월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 주택시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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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현황 중 주택 거래현황의 연도별 신탁 신탁해지 데이터입니다.* 주택 거래현황 : 건축물거래통계 중 건축물 용도가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인 건축물의 동(호)수 및 건축물면적(건축물 거래현황에 포함)* 동(호)수 : 단독, 다가구(동수) + 아파트, 연립, 다세대(호수)* 면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면적 ) +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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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중 통합상가의 분기별 지역별 임대가격지수 데이터입니다.<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408001호ㅇ 법적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ㅇ 조사목적 : 전국의 상업용부동산(오피스, 상가)의 자산가치 산정 및 임대정보 조사를 통해 상업용부동산 투자성과 측정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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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중 아파트 가격의 월별 지역별 매매 중위 데이터입니다.- (단위 : 만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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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중 연립다세대 가격의 월별 규모별 매매 평균 데이터입니다.<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통계를 생산하여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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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 정보입니다.년도,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엑셀받기] 버튼을 통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비준표란?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항(토지가격비준표 해당) 및 동법 제16조 제6항(주택가격비준표 해당)에 근거한 대량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산정표’입니다* 주택가격비준표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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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아파트 가격의 월별 규모별 매매 중위 데이터입니다.- (단위 : 만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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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중 연립다세대 가격의 월별 규별 매매 중위 데이터입니다.<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통계를 생산하여 정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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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아파트 가격의 월별 규모별 전세 평균 데이터입니다.- (단위 : 만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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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중 아파트의 월별 지역별 전세 계절조정 데이터입니다.- (기준시점 : 2017.11 = 100)- 단위 : 지수<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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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사업의 진행을 5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를 거치는 데 필요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추진 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위임 법령,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각종 고시)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률 규정, 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소개하고 업무 수행에 참고할만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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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중 아파트 가격의 월별 지역별 전세 중위 데이터입니다.- (단위 : 만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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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아파트 가격의 월별 규모별 전세 중위 데이터입니다.- (단위 : 만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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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중 연립다세대의 월별 지역별 매매 계절조정 데이터입니다.<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통계를 생산하여 정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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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중 아파트의 월별 지역별 매매 계절조정 데이터입니다.- (기준시점 : 2017.11 = 100)<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요>ㅇ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116072호ㅇ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및 89조, 동법 시행령 제91조ㅇ 작성목적 :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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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 실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ㅇ 추진배경: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운영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및 분쟁을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