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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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2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로 해운대구 각 행정동별 빈집의 개수를 제공합니다. 빈집실태조사 대상은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입니다.(단, 공공임대주택,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준주택(단,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별장 등 일시적 거주사용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