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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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어린이집 102개소 2025년 6월 16일자 현황(어린이집명, 어린이집유형, 정원수, 소재지 도로명 주소, 운영현황, 어린이집정원, 현원, 보육교직원수 등) 제공합니다.어린이집시도명, 시군구명, 어린이입코드, 운영현황, 어린이집 인가일자, 데이터기준일자, 어린이집 보육실수, 보육실 면적, 놀이터수, 씨씨티비설치수, 위도, 경도, 통학차량운영여부, 어린이집주소,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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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_사회복지관현황」 데이터는 남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복지 기반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인프라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운영 효율성 분석, 시설 확충·개선 필요 지역 선정 등 다양한 행정적·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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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의 운영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데이터에는 현수막 관리기관명, 설치 위치 및 도로명 주소, 게시대 규격, 부착면수, 민원수수료, 점용료 등 시설 규모와 이용에 필요한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게시대의 물리적 특성과 사용 조건을 함께 제공하여 주민과 단체의 합법적 현수막 게시 신청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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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속된 전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일정에 대한 데이터로 교육구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대상을 제공합니다.*집합교육 : 4.2.~6.18. /9.1.~9.17. / 10.13.~10.22.*집합교육(야간) : 6.19./10.23.*집합교육(주말) : 3.28./4.25. -집합교육 일정별 시간 및 장소가 다릅니다. -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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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에는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시설은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기능과 유형에 따라 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구분됩니다.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설치신고를 완료한 정식 복지시설이며, 법정기준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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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운영중인 13개소 노인교실대학 현황(총 15개소 중 2개소 휴지중)에 대한 데이터로 각 노인교실의 명칭, 주소, 연락처, 이용정원, 운영시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남구종합사회복지관부설노인교실, 감만종합사회복지관부설예그리나노인대학,부산문현노인대학, 용호노인대학, 문현상록대학, 부산남구효도대학, 기러기노인대학, 참사랑노인대학, 안토니오청춘대학, 한얼노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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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관련하여 제공기관 명,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항목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장애 또는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대상 아동의 감각, 언어능력 및 행동능력 향상을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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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한 데이터로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유소 현황으로 주유소 상호명 및 주소(위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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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위치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12개소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대상: 남구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12개소 - 목록 : 장산, 장군묘, 이기대, 이기대 큰고개, 청수, 안창, 중앙늘샘, 체육공원, 용당 12통, 장자산, 대연샘, 문현약수터는 자연에서 유래된 지하수 또는 암반수를 정수하거나 여과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식수 공급 시설로, 도심 속 시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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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등록업체들의 최신 현황입니다.**"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하며,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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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_경로당현황」 데이터는 남구 관내 경로당의 분포와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축된 복지 기반 자료입니다. 본 데이터에는 경로당 명칭, 주소, 연락처, 운영 주체, 시설 규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고령층 복지시설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여가·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시설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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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정 내 스트레스와 갈등, 양육 방법에 대한 무지, 사회적 고립과 지원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등으로 인한 학대 및 방임 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남구 내 저소득 및 학대 그리고 방임 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생활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아동생활시설은 크게 중규모이상의 아동양육시설과 소규모 그룹홈인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눠집니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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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_숙박업 현황」 데이터는 남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숙박업소(호텔·모텔·게스트하우스 등)의 설치 및 영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생활·관광·위생 기반 자료입니다. 본 데이터에는 업소명, 소재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숙박 인프라의 분포를 파악하고, 관광객 수요 대응, 안전·위생 관리 강화, 불법 영업 단속, 지역 관광정책 수립 등 다양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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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관할 약국 현황으로 약국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도로명)가 있습니다.2026.06.17.자로 등록한 데이터입니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의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결격사유 1.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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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유형별로 거래금액 구간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중개보수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발생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이 자료는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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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하는 동물병원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동물병원이란 자격이 있는 수의사가 적법하게 개설 신고를 하고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반려동물 및 다양한 동물을 진찰·진료하는 곳을 의미합니다.동물진료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 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하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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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수질검사결과(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지하수관정위치 등)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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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장례식장 현황 자료 제공1. 부산광역시 남구 장례식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장례식장명, 위치, 운영형태, 대표자, 안치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2. 이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장례식장 2개소에 대한 현황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장례식장의 주요 운영 정보 및 시설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장례식장 2개소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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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에 신고를 하여 등록된 통신판매업(온라인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록업체 현황입니다. 1. 본 데이터는 통신판매업체의 법인 또는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도로명주소), 취급품목, 취급품목 세부사항 자료를 제공합니다. 2. 데이터 기준일은 2026년 5월 17일이며, 해당 자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3.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거나 세부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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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의료기관명,대표자명,전화번호 등) 자료 제공 및 참여 백신정보 제공- 62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이 데이터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위탁 의료기관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필수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시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