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2024년까지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영아수당 수급 아동 수 데이터를 성별, 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4년까지 매년 말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연령별(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 80~84세, 85세이상)/시도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작성출처 : 「의료급여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2. 작성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3. 작성시점:매년 말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9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시도·시군구별로 전국민마음투자 바우처 관련, 제공인력수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함2. 바우처 지원 대상 : 우울 및 불
-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2023년까지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현황(질병_생존, 질병_생존율, 질병_표준화생존율, 질병외_생존, 질병외_생존율, 질병외_표준화생존율)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미제시1) 생존율 : 해당연도에 생존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전체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제시2) 표준화 생존율 : 급성심장정지로 확인된 환자 수로 분석, 연
-
파일 보건복지부_암 발생자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암 발생자수 자료로 2017년~2022년까지 연도별로 암종류, 국제질병분류코드, 발생자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항목 설명 : 연도 - 암 발생자를 조사한 연도, 유형명 - 암 발생자 수를 조사한 암 종류명, 국제질병분류 - 암종류에 해당되는 국제질병분류코드명, 발생건수 - 암 발생자의 수2. 데이터 출처 : 「암등록통계」, 중
-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 및 요양급여의 급여액의 급여 수급 인구수, 보험료, 급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인구수 : 인구수 항목은 적용인구로 연평균 적용인구 수를 의미함2) 보험료 : 보험료 항목은 결산기준(국고지원금 제외) 총 보험료를 의미함3) 급여비는 지급일 기준(현금급여, 건강검진비 등 제외)4) 1인당 총보험료
-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4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적의 급여종류, 입내원일수, 내원1일당진료비, 내원1일당급여비, 진료비에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통계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1)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 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 또는 수진기준으로 구분함2) 계
-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데이터부터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데이터 공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 통계연보 내 지표중 유의미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가공·발췌하였기에 원래의 항목값이 [-]*인 경우 공란 처리. *(참고) 통계 전반에 사용되는 [-] 기호의 뜻은 '해
-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2024년까지 급여 종류별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단위 : 건, 천 원1. 요양비_건수, 요양비_금액, 본인부담액 보상금_건수, 본인부담금액, 장애인 보조기기_건수, 장애인 보조기기_금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사후 환급금_건수, 환급금액, 임신출산 진료비_금액 항목은 현금급여 임을 알려드립니다.2.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19년까지 노인 시・도별로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 실적 정보(연도, 시도, 장기취업_알선, 장기취업_취업, 단기취업_알선, 단기취업_취업)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통계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시스템* 취업 알선: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에 대한 취업
-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하여 설치된 복지시설시설구분별시설수 정보를 복지시설 이용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노인의료복지시설 :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치료와 요양을
-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별, 월별, 성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청구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해당 데이터는 청구 신청이 없는 경우 빈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기준 시점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2월 24일 오전 10시 * 해당 청구 현황(건수)은 "신청일" 기준 건수 (예 : 4월 신청 2건 중 1건은 5월 청
-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2023년까지 급성심장정지 뇌기능 회복률 현황(질병_뇌기능회복, 질병_뇌기능회복률, 질병_표준화뇌기능회복률, 질병외_뇌기능회복, 질병외_뇌기능회복률, 질병외_표준화뇌기능회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 뇌기능 회복률 : 해당연도에 뇌기능이 회복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전체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제시2) 표준화 뇌기능 회복률 : 급성심장정지로 확인된 환자
-
* 단위 : 조 원* 2024p : [ p ]는 잠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4년도 데이터는 잠정치입니다.* 경상의료비:보건의료재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 통원보건의료제공자:외래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의원, 치과의원, 기타 보건의료임상종사자, 통원보건의료센터, 재가보건의료제공자 등.* 기타:거주형장기요양시설, 보조서비스제공자(환자이송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대해 강사정보, 교육기관정보, 교육정보, 이수정보, 회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해당 압축파일 내 코드정보파일이 함께 첨부되어 있으므로 "강사지급기준번호", "교육수료구분코드", "시군구코드", "시도코드", "자활시설번호", "자활시설코드"는 코드북을 참고2. 데이터 값이 공란인 부분
-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협의완료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사회보장협의완료 사업현황 데이터는 협의요청일자, 요청기관명, 사업형태, 사업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
-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11일까지 지역별(시군구별)로 기상특보 발효 정보(발효일자, 지역명, 특보발효현황내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디지털돌봄서비스 기상특보정보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폭염, 한파,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를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속히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자, 앱 알림 등을 통해 고위험군이 적절히
-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연금대상수급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 구성으로는 연월, 시군구, 성별명, 수급자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해당 데이터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노인 인구 중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2024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실적을 급여 종류별(노령연금_수급자수, 노령연금_금액, 장애연금(연금_수급자수), 장애연금(연금_금액), 장애연금(일시보상금_수급자수), 장애연금(일시보상금_금액), 유족연금_수급자수, 유족연금_금액, 반환일시금_수급자수, 반환일시금_금액, 사망일시금_수급자수, 사망일시금_금액)/시도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1,000원<통
-
* 단위 : 건, 인구십만명당발생률1) 감염병별 진단・신고기준에 따라 확진환자는 물론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 집계2) 발생률 : 연간 신고수를 당해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값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에 따라 사망신고는 제1군 및 일본뇌염의 신고에서 제1군~제4군감염병 사망환자신고로 확대4) 감염병신고서에 기록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