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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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 지급* 근거 : 국세기본법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2포상금은 체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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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농어촌특별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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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지원제도 설명(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에는 가업승계 관련 문의가 많았던 쟁점별 문답자료와 계산사례를 수록하고 최근 세법 개정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책자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중점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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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에 대한 통게를 작성한 정보로 청년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현황 정보* 국세통계포털(TASIS) 소개 1. 국세통계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 - 국세통계포털(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은 매년 공개하는 국세통계를 이용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통계서비스입니다.2. 15개 분야 560종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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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코로나19 대응방안 홍보 및 감염 확산 차단과 예방관리 방안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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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련 각종 세무 안내, 법인관련 세목에 대한 상담사례, 법인관련 각종 신고서 작성요령 등 해설- 2018년도분부터는 pdf파일로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참고자료실 내에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 목차 1. 법인세의 신고/납부 2.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3.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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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되고 있습니다.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며,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동일한 제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실 경우 제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내용 및 허위 증빙을 근거로 제보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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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장려금 신청 요건 1.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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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음※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2025년 중 양도소득세 결정분 또는 경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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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유예,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안 연장,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 제도, 예정고지 유예 개인사업자 대상 안내,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 연장 안내,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징수유예, 납기연장,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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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함(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기타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됨-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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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범위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퇴직소득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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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도별 국세청의 세수, 징세비, 세무공무원 정원과 세무공무원 1인당 세수 및 징세비 현황 통계자료입니다 2.국세청 세수는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3.징세비는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총 지출금액 (결산기준:일반회계)을 의미합니다 4.정원은 해당연도 12.31일 현재 세무공무원 인원입니다(정무·별정, 직제개정전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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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는 주류, 약품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또는 면허를 총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주류제조면허가 대표적임주류제조면허는 크게 전통주 면허, 소규모 주류 면허, 그리고 일반 제조 면허로 나뉘며, 각각의 면허 종류와 발급 조건,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민속주는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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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는 주류, 약품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또는 면허를 총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주류제조면허가 대표적임주류제조면허는 크게 전통주 면허, 소규모 주류 면허, 그리고 일반 제조 면허로 나뉘며, 각각의 면허 종류와 발급 조건,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2025년 12월 31일 기준 지역특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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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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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은 주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함주류도매업은 취급하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그리고 주류중개업으로 세분화되며, 각 면허마다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가 다름종합주류도매업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등 일반 주류와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주, 자치단체주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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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국세청_발간책자 목록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세금개요책자, 개정세법해설, 분야별해설, 기타참고 책자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국세청 발간 책자 목록과 게제된 경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이 수록되어 있어 쉽게 찾기 쉽도록 그 목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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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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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현황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공개소매업(가구점, 서점, 슈퍼마켓, 정육점, 편의점, 화장품가게, 등 36개), 음식업(간이주점, 구내식당, 분식점, 제과점, 커피음료점 등 12개), 숙박업(여관·모텔, 펜션·게스트하우스), 서비스업(병·의원(내과·소아과 등13개),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 9개), 교육(교습학원, 공부방, 예술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