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이 연 데이터의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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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음.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화물운송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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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하는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기초로 수집한 BL건수, 컨테이너 수량 등 물동량 자료를 제공. 통계제공 기준일은 입항일이며, 입항 적재화물목록상 경제권을 기준으로 전국 공항만 세관별 물동량 자료임. 경제권은 APEC, OECD, 아셈, GCC, NAFTA, 동남아, ASEAN, CIS, MERCOSOUR, EU, 동구권, EFTA로 구별됨.공표 주기는 1개월 단위이며 매월 15일경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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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부호를 이용하여 세관에 신고된 항공사 업체명(한글, 영문)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임. 관세법 제225조와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대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하고, 적재화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