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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할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이를 위해 법제처의 법령서식 정보를 활용하여 구축한 ‘행정자료 정보’입니다.동일한 조사를 반복하기보다는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하고, 불필요한 현장조사 축소로 통계조사 비용 절감합니다.또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 법령 기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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